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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비료 사용 제한…가축분뇨 액비, 적정 살포량 못미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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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농업기술센터 | 등록일 | 2022-07-22 | 조회 | 2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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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시비처방서 설정량 기준 삼아 토지에 양분 충분히 공급못해 종류별 최대 사용량 차등 필요 (이하 언론사 홈페이지에서 확인)
기사전문:https://www.nongmin.com/news/NEWS/ECO/COW/359603/view(농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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