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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라민 등 식품유해물질 기준 마련 글의 상세내용
제목 멜라민 등 식품유해물질 기준 마련
부서명 청양 등록일 2009-01-02 조회 4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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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기준 없는 물질은 가장 엄격한 타국기준 적용

식품 중 멜라민 기준이 마련된다. 또 두부의 총중금속 기준은 실제 관리가 필요한 납 기준으로 개정되고, 기후온난화 등으로 문제되고 있는 곰팡이독소에 대해선 기존 아플라톡신B뿐 아니라 총아플라톡신 양도 규제키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 고시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멜라민을 식품에 사용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나 사용이 허가된 농약(사이로마진)의 분해산물이나 멜라민 용기·포장 등에 의해 비의도적 오염물질로 존재할 수 있으므로 멜라민 기준을 정해 유통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식약청이 마련한 기준은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식품과 조제분유 등은 ‘불검출’이며 그 외의 식품은 2.5 이하다. ‘불검출’은 0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측정기기의 검출한계와 분석자에 따른 차이 등을 고려해 0.5 이하로 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최근 유아용 식품에 대해 1 이하로 설정한 것보다 엄격한 수치다.

두부류와 묵류에 대해 3 이하로 돼 있는 총중금속 기준은 실제 문제가 되고 있는 납 기준으로 바꿔 0.3으로 강화해 안전관리의 대상을 명확히했다. 또 아열대지역에서 식품을 수입하는 양이 늘고, 기후온난화로 곰팡이독소에 대한 관리강화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곡류와 두류·땅콩·견과류·과자류·장류 등에 대한 기준을 강화키로 했다. 현재는 식품 1㎏에 아플라톡신B이 10㎍ 이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이와 함께 총아플라톡신(B·B·G·G의 합)의 양도 15㎍ 이하로 검출돼야 한다.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은 유해물질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이 경우 현재는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코덱스) 기준을 준용하거나 식약청장이 검토·판정토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그 물질에 대해 다른 나라들이 적용하고 있는 기준 가운데 가장 엄격한 것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15일까지 식약청 위해기준과로 제출하면 된다. ☎02-380-1690, 팩스 02-383-2870.

윤덕한 기자 dkny@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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