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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척지 등 매립지 농업용지 임대사업 생산자단체 배제 ‘빈축’ 글의 상세내용
제목 간척지 등 매립지 농업용지 임대사업 생산자단체 배제 ‘빈축’
부서명 청양 등록일 2009-02-19 조회 3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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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척지 등 매립지 농업용지 임대사업 생산자단체 배제 ‘빈축’
 




농어촌공사, 일반회사법인 등으로 제한


정부가 간척지 등 매립지를 조성한 후 이를 농업용지 등으로 개발하기 위한 임대사업을 추진하면서 농·축협 등 생산자단체에 대해서는 사업참여 자격을 주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와 농협중앙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영산강 간척지 일부(713㏊), 새만금 간척지 일부(700㏊) 등 모두 1,413㏊에 농수산물 생산시설에다 가공·저장·유통시설 등이 포함된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오는 3월9일부터 13일까지 농어촌공사를 통해 사업자 공모에 들어갈 계획이다.

사업자로 선정된 법인은 현지의 농지 임대료 수준에 준해 30년간(연장 가능) 토지를 장기 임대받을 수 있고, 해당 토지 내의 도로·용배수로 등 기반시설도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그동안 농협중앙회는 한우 번식우 단지와 조사료 단지 등 축산기반을 확충, 축산물 생산비를 절감하고 자연순환농업을 확대하는 등 지속가능한 친환경축산을 실현키 위해서는 간척지 등 대규모 토지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사업참여를 적극 검토해왔다. 또 전북 익산군산축협과 동진강낙농축협 등도 새만금 단지 토지를 임대받아 조사료 생산 및 한우·젖소 사육시설과 TMF(완전배합발효사료) 공장, 신재생 에너지 생산시설 설치 등의 사업참여를 추진해왔다.

송택호 농협 축산컨설팅부장은 “우리 축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농협 축산경제사업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농협중앙회와 지역 축협이 반드시 새만금 등 간척지 개발사업에 참여해야 한다”며 “지역 농업인들의 대표 조직이면서 공공성을 가진 농협이 참여해야 거대 자본력을 가진 대기업의 횡포를 견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사업 대행을 맡은 농어촌공사는 공고를 통해 사업참여 자격자를 농업회사법인, 영어·영농조합법인, 상법상 일반회사 가운데 단독법인 또는 2개 이상의 법인으로 구성된 연합체(컨소시엄)로 한정했다. 이는 생산자단체인 농협중앙회와 지역(품목) 농·축협은 사업신청 자격에서 배제한다는 의미다.

이상주 농어촌공사 프로젝트개발처 차장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농협중앙회와 농·축협은 상법에 의한 법인이 아닌 특수 법인이라고 여겨 사업참여 대상에서 배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실제 정부는 지난해 12월 매립지 등 간척지 임대 자격을 규정한 ‘농어촌 정비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상법에 의한 일반회사는 자격 대상에 추가한 반면 농협 등 생산자단체는 임대 자격에서 배제했다.

이때문에 농협중앙회는 상법 적용을 받는 자회사인 농협사료가 사업신청을 하는 방안, 전북지역의 축협들이 연합해 새로 설립할 법인에 공동으로 지분 참여해 사업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안 등을 놓고 내부 의견을 조율하고 있지만 사업신청서 접수 마감일까지 남은 시간이 부족해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농업계 인사는 “정부가 간척지 등 매립지 임대 대상 자격자에 일반 회사 법인만 새로 포함시키고 생산자단체는 여전히 배제한 것은 상식적으로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조치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의 관계자는 “농협의 사업범위 등을 고려할 때 농협 자체만으론 행정적으로 곤란하다고 여겨 자회사나 별도 회사를 설립한 후 사업참여 신청서를 낼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광동 기자 kimgd@nongmin.com

 

 
 
<출처: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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