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를 쓰던 농업용 난방기라도 중유 버너가 부착됐을 경우 면세유는 기존의 경유 대신 중유가 공급된다. 또 면세유 공급 대상 기종이 농업용 무인헬리콥터와 연속식 곡물건조기, 보통형 콤바인으로 확대된다. 공급 대상 품목도 무순과 고구마싹, 마늘·녹차·곶감 건조, 조직배양 등으로 늘어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령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은 농업용 면세유 공급 대상 농기계에 있어 농업용 난방기의 경우 육묘는 배양·증식을, 채소는 새싹채소를 포함했다.
특히 농기계 연간 이용시간 등을 규격별로 세분화하고, 대형 농기계 사용 증가추세를 반영해 공급방법을 개선했다. 우선 트랙터와 이앙기·콤바인·SS기·곡물건조기 등은 기본 공급량을 줄이고, 작업면적이 늘어날 경우 추가공급이 가능토록 했다. 단, 공급기준량을 초과한 경우에는 추가공급 사유 증명서를 첨부토록 했다.
또 조합은 연간공급한도량 범위 내에서 엔진부착 농기계와 농업용 난방기 등 비엔진부착 농기계간에 면세유 공급비율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경유나 등유 전용 난방기라도 중유 버너를 부착한 경우에는 중유를 공급토록 했다.
양돈 면세유 공급도 현행 난방기 대수·규격 기준에서 사육마릿수로 바꿨다. 이를 위해 어미돼지 100마리를 기준으로 지역별(강원·중부·남부·제주), 돈사 형태별(무창·개방)로 구분 공급한다.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농기계를 신고하지 못해 면세유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조합의 현지조사 또는 이·통장의 확인을 거쳐 구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금은 면세유류 배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3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자세한 내용은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를 참조하면 된다. 농식품부 농생명산업팀 ☎02-500-1947.
오영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