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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식품인증제 변경…국내시장 영향은 글의 상세내용
제목 유기식품인증제 변경…국내시장 영향은
부서명 청양 등록일 2009-03-20 조회 2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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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식품인증제 변경…국내시장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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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분석 / 유기가공식품 시장 수입품이 판칠라…


유기농산물 수입 인증을 주로 내주는 돌나라유기인증코리아가 유기가공식품 인증기관으로 지정(본지 3월18일자 7면 보도)되자 유기식품시장이 수입품으로 범람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올 연말로 예정된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유기가공식품 표시제도’ 폐지를 계기로 국내 유기가공산업의 활성화 및 유기농업과의 연계 강화를 바라던 유기농업계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제도 변경 내용과 업계 움직임, 전망과 대책을 정리한다.

◆인증제 도입과 표시제 폐지=예전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내주는 유기농산물가공품 인증제와 식약청의 ‘식품 등의 표시 기준’에 따른 유기가공식품 표시제가 제각각 운영돼 혼선을 빚었다.

특히 식약청의 표시제는 확인 절차없이 수입업자가 마음대로 인증표시를 할 수 있어 문제가 심각했다. 이를 정비하기 위해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된 ‘식품산업진흥법’에 유기가공식품 인증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지난해 12월에는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 운영지침’을 제정하면서 부칙에 ‘식품 등의 표시기준의 유기가공식품 표시에 관한 사항은 2009년 12월31일까지 효력이 있다’고 못을 박았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외에는 ‘유기식품’이라는 표현을 쓸 수 없다. 소비자 권익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수입 유기식품 범람 우려=이번에 인증기관으로 지정된 돌나라는 한국식품연구원에 이어 두번째 인증기관이다. 현재 다른 업체 하나가 심사를 받는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돌나라 등은 수입 위주의 인증사업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여러나라에 지사들 둔 다국적 인증기관이거나 외국의 인증기관과 협약을 맺은 이들은 자신들의 국제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다. 가령 미국의 인증기관으로부터 심사원 한명을 초청해 우리나라 인증심사원 교육을 받게 하면 자신들의 심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심사원이 미국으로 돌아가 우리나라 기준에 의해 유기가공식품 인증을 내줄 수 있는 것이다. 즉 우리나라 심사원이 건별로 미국에 출장을 가서 인증을 내주는 번거로움과 비용이 크게 줄어든다.

돌나라는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을 겸하고 있어 미국의 농장에 대해 유기농산물 인증을 내주면 미국 현지에서 우리나라 유기가공식품의 원료를 바로 확보하는 것도 가능하다.

특히 밀가루나 설탕 등 다른 가공식품의 원료로 쓰이는 소재식품은 소요량이 매우 많다. 이것을 들여와 납품하면 국내 업체는 이 수입원료로 유기가공식품을 만들어 시장에 판매할 수 있는 체계가 완성된다.

◆국내 유기가공식품산업 육성대책 절실=소규모 국내 유기가공식품업체들은 더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예전 농관원 고시로 50여개 업체가 180여제품에 대해 유기농산물가공품 인증을 받았으나, 바뀐 제도에 의해서는 이달 20일 현재까지 인증을 받은 제품이 하나도 없다. 심사중인 제품만 3건 정도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유기농업계와 가공업체들은 인증제도와 별도로 국내 유기가공식품산업을 육성하는 정책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근거법인 식품산업진흥법이 식품산업과 농업간의 연계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처음 제도를 도입할 때도 국내 유기농업과 유기가공산업의 연계 강화, 유기가공식품산업의 인프라 구축을 핵심정책으로 내세웠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강석찬 친환경농산물가공생산자협회 회장은 “국산 유기농산물을 원료로 원활하게 확보하기 위해서는 최소 3년 정도 체계적인 생산계획과 지원이 있어야 한다”며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확대 △원료 수매자금 재원 확충 등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윤덕한 기자 dkny@nongmin.com



<출처: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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