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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농가 전통식품 창업 쉬워진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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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청양군농업기술센터 | 등록일 | 2009-04-01 | 조회 | 24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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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전통식품 창업 쉬워진다
제조 영업신고 기준 완화등 7개제도 개선 정부가 농가 전통식품 사업화를 적극 지원키로 했다. 중소기업청은 3월27일 고추장과 간장·벌꿀·한과 등 전통식품을 집에서 쉽게 제조·판매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을 개선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1인 창조기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1월 대통령 신년 국정연설과 3월23일 미래기획위원회의 ‘중산층 키우기 휴먼뉴딜’ 후속대책으로 나온 이번 방안은 모두 11개 부처가 관장하는 5개 법령, 7개 제도를 개선해 농업인 등의 창업을 돕는다. 우선 ▲전통·발효식품 등을 농촌의 자택에서도 만들 수 있도록 식품제조 영업신고 기준을 완화하고 ▲품질인증 때에는 공장심사 기준의 일부를 제외하는 한편 ▲즉석 판매·제조 대상에 간장·벌꿀 등을 추가로 포함키로 했다. 또 ▲닭·오리에만 활용할 수 있는 옻을 장류와 음료 등 가공식품 전체에 쓸 수 있도록 하고 ▲수도권 등에 법인을 설립할 때 등록세를 3배 중과세하던 것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휴·재개업 신고를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으로 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 가입도 허용했다. 자금 및 컨설팅 지원도 강화한다. 1인 창조기업 전용자금(올해 예산 300억원)을 우선 배정하는 것은 물론 아이디어 상업화 지원사업(275억원)과도 연계해 자금 지원을 확대한다. 명인·명장 등 무형의 가치를 담보로 최대 1억원까지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세무·법률, 공동 비서, 작업·판매공간 제공 등을 위해 지역별로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도 시범운영한다.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1인 창조기업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휘하거나 부가가치가 높은 업종의 기업으로 2007년 현재 4만2,000개 정도가 있으며 해마다 5%씩 늘고 있다. 반면 영세 소상공인(서비스업)은 경기침체와 과당경쟁 등으로 사업체수가 정체(2003년 243만개→2006년 242만개)를 면치 못하고 있다. 홍석우 중소기업청장은 “창조성과 신속성을 갖춘 1인 창조기업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더욱 증대될 것”이라며 “2012년까지 3만개 확대를 목표로 활성화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청 중소서비스기업과 ☎042-481-4552. 윤덕한 기자 dkny@nongmin.com <출처: 농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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