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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직자 쌀직불금 부당수령 가족까지 조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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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청양군농업기술센터 | 등록일 | 2009-04-07 | 조회 | 23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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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쌀직불금 부당수령 가족까지 조사
정부가 쌀 소득보전 직불금을 부당수령하고도 이를 자진신고하지 않은 공직자와 가족을 가려내는 작업에 착수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공무원과 공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직불금 수령 자진신고 때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주민등록정보 이용 동의서를 4일까지 제출하도록 관련기관 1,000여곳에 통보했다고 3일 밝혔다. 자신신고 기간에 직불금을 탔다고 신고한 공직자는 모두 4만9,767명으로, 이번 주민등록정보 이용 동의서 제출 대상은 나머지 전체 공직자 150만명과 그 가족 등 7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행안부는 이들의 주민등록번호를 농림수산식품부가 직불금 부당수령자로 추정한 1만8,000여명의 명단과 일일이 대조해 자진신고하지 않은 부당수령 공무원을 가려낼 계획이다. 앞서 행안부는 자진신고 공무원 중 2,499명을 부정신고자로 판정했으며, 조만간 이들의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상영 기자 <출처: 농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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