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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체 횡포에 우는 ‘다문화가정’ 글의 상세내용
제목 중개업체 횡포에 우는 ‘다문화가정’
부서명 청양군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09-04-08 조회 2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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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체 횡포에 우는 ‘다문화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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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친 선불금 요구·부정확한 정보로 이혼 늘어, 과장광고 적발돼도 처벌기준 낮아 제도보완 시급


#(사례1) “마을로 시집을 온 베트남 여성 2명이 3년 전 도망을 갔어요. 국제결혼중개업체를 통해 시집온 이들은 올바른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것 같아요. 결혼중개업체의 잘못된 행태로 다문화가정이 붕괴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합니다.”(김옥희 (사)농가주부모임 경북도연합회장)

#(사례2) “경북 경산으로 시집온 베트남의 한 여성이 2년 전 아파트에서 떨어져 사망했다. 이는 빈곤한 아시아의 여성들이 왜곡된 정보에 노출되고, 선택권없이 한국에 왔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결혼정보업체들의 행태가 ‘인신매매적’ 요소를 충분히 안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2008 대구지역 인권보고대회 내용 중)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한국 남자의 40%가 외국여성과 결혼하고, 특히 국제결혼의 절반 이상이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결혼하는 과정에서 중개업자의 지나친 선불금 요구와 부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이혼이 많아지면서 농촌의 새로운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통계청이 지난해 발표한 ‘2007년 이혼통계 결과’에 따르면 외국인 처와의 이혼이 2002년 401건에서 2004년 1,611건, 2006년 4,010건, 2007년 5,794건으로 증가 추세다. 국가별로는 2007년 기준 중국이 63.3%로 가장 많았으며, 베트남 15.4%, 필리핀과 일본이 각각 3.8%, 몽골 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박대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결혼중개업체들이 당사자의 경제상황 등을 투명하게 노출하지 않아 이혼이 많다. 또 지난해 6월부터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결혼중개업이 자유업에서 등록제로 전환됐으나 거짓 정보 제공이나 허위·과장광고 등을 할 경우 영업정지 1개월로 처벌 기준이 낮고 등록이 취소돼도 제3자를 내세워 손쉽게 다시 영업을 할 수 있는 한계가 여전히 남아 있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농촌에 큰 동력이 될 다문화가정이 안정적으로 정착해나갈 수 있도록 사전교육과 함께 국제결혼중개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서창호 인권운동연대 사무국장은 “아직도 외국여성을 ‘사고파는’ 성차별적·남성 중심적 태도가 남아 있어 국제결혼으로 인한 갖가지 상처가 생기고 있다”며 “결혼에 앞서 상대국가에 대한 문화적 이해를 높이는 교육을 하도록 하는 한편 결혼중개업체에 대한 철저한 사후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여성부는 국제결혼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가족의 행복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국제결혼 정보 제공 프로그램’을 10일 경남 고성과 산청을 시작으로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최인석 기자 ischoi@nongmin.com


<출처: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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