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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TRQ물량’ 잇따라 확대 → 생산기반 위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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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청양군농업기술센터 | 등록일 | 2009-04-13 | 조회 | 24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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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Q물량’ 잇따라 확대 → 생산기반 위축
일정 물량까지만 저관세 / 보호막 기능 못해…자급률 추락 불러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된 우리나라 참깨 관세는 630%. 이는 우리나라 전체 농산물 평균 관세 54.21%의 10배를 훨씬 웃돈다. 겉으로는 다른 농산물보다 관세 보호막이 두터운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참깨 자급률은 1990년 67%에서 2007년 18%로 쪼그라들었다. 왜 그럴까. 우루과이라운드(UR) 농업 협상에서 우리 참깨 관세는 1995년 700%에서 시작해 2004년까지 매년 7%포인트씩 깎기로 합의됐다. 대신 매년 6,731t은 40%의 낮은 관세를 적용키로 했다. 관세를 높게 유지하는 대가로 저율관세할당(TRQ·용어설명 참조)을 내준 것. 이후 정부는 물가 안정 등의 이유로 TRQ를 늘려나갔다. 그러자 가격 경쟁력이 약한 국산 참깨 산업은 사양길로 접어들었고, 정부는 부족한 참깨를 값싼 TRQ로 채워갔다. ‘TRQ 설정→국내 생산량 감소→TRQ 확대→국내 생산기반 위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된 것이다. 급기야 올해 TRQ는 당초 우리가 내주기로 했던 6,731t보다 11배나 많은 7만4,745t으로 늘어났다. 이는 2007년 참깨 수입량 6만5,500t보다도 많은 양이다. 농림수산식품부와 관세청에 따르면 우루과이라운드(UR) 농업 협정이 발효된 1995년 이후 11년간 수입된 참깨는 연평균 6만4,980t. 이 가운데 630%의 관세를 부과한 참깨는 102t(0.15%)에 불과했다. 나머지 6만4,878t(99.85%)은 TRQ 방식, 즉 40%의 저율관세로 수입된 것. 그나마 102t에 부과된 관세 630%는 수입 업체가 나중에 되돌려받았다. 이 참깨가 수출용 가공품 원료로 사용됐다는 이유에서다. 사실상 630%의 정상적인 관세를 물고 수입된 참깨가 없다는 얘기다. 〈표 참조〉 옥수수도 마찬가지다. 애초 올해 배정된 TRQ는 610만t. 하지만 정부는 국내 수급 불균형 해소란 이유로 505만t을 추가 배정, 1,115만t으로 늘렸다. 2007년 국내 수요량 904만t을 훨씬 웃도는 양이 TRQ로 설정된 것이다. 옥수수의 정상적인 관세는 169.2~630%인 반면 TRQ 관세는 1.8~3%에 불과하다. 이런 식으로 정부가 TRQ를 늘려 운용하는 품목은 올해만도 참깨·옥수수·감자·콩·녹두·팥 등 12개에 이른다. 이들 품목의 공통점은 관세가 높은데도 생산 기반을 잃어간다는 점이다. 정부가 농산물 관세를 최대한 덜 깎기 위해 TRQ를 얻어낸 뒤 정작 운용 과정에서는 도입 취지와 달리 국내 수급 불균형 해소의 장치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입 농산물의 방패막이가 될 줄 알았던 TRQ가 생산 기반마저 붕괴시키는 부메랑으로 되돌아온 셈이다. 한 통상전문가는 “농산물 관세를 높게 유지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설정된 TRQ 물량이 국내 생산량의 일정 비율을 넘어서면 사실상 관세철폐와 다름없는 상황을 불러올 수 있다”면서 “따라서 우리나라의 수용 가능한 TRQ를 먼저 산정한 뒤 이를 토대로 대외 협상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상영 기자 supply@nongmin.com <용어설명> TRQ(저율관세할당)=정해진 물량까지는 낮은 관세를 적용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부터는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이중관세제도의 하나다. 예컨대 올해 고추에 배정된 TRQ 물량 7,185t까지는 관세가 50%만 부과되지만, 이를 넘어서는 물량부터는 270%로 껑충 뛰게 된다. <출처: 농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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