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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긴급진단 / 시장도매인제 나아갈 방향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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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청양군농업기술센터 | 등록일 | 2009-04-22 | 조회 | 20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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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 / 시장도매인제 나아갈 방향은
최근 발생했던 강서시장 출하대금 미정산 사고를 계기로 출하대금결제 안전성 확보 등 시장도매인제의 제도적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사진은 강서시장 시장도매인동 전경. ‘출하대금 결제 안전성’ 확보 장치 최우선 공영도매시장에서의 출하 대금 미정산이라는 충격적 사고를 일으켰던 강서시장 시장도매법인 백과청과 사태가 시장도매인연합회 차원에서 기금을 마련해 미정산 출하 대금을 농가에 지급키로 하면서 일단락됐다. 하지만 시장도매인제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여론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연합회의 중재로 피해 출하자 구제가 가능해졌다는 점은 반길 일이지만 이번 사고를 계기로 드러난 제도적 취약성은 상존하기 때문이다. 시장도매인제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됐고, 어떻게 풀어야 할지 짚어본다. ◆출하대금결제 안전성 부각, 정산회사 설립 필요〓가장 문제가 됐던 것은 역시 출하대금결제 안전성이다. 이번 사고로 거래보증금 6,000만원, 통장 잔고 2,000만원 유지, 정산 창구 통한 대금 결제 등 출하대금결제 안전성 확보를 위해 만들어진 장치들이 무용지물임이 드러나면서 보다 근본적이고 확실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힘을 얻고 있는 것이다. 일부에서 거래 보증금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이 이야기되고 있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사고 규모를 미리 예측해 그에 맞는 보증금을 책정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뿐 아니라 자칫 과도한 보증금 설정으로 시장 도매인의 자금 유동성이 제한돼 영업이 위축될 여지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보증금 규모 확대로 출하 대금 관련 사고가 예방되는 효과를 기대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보다 안정적인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유통 전문가들은 정산회사 설립의 필요성을 거론하고 있다. 수집과 분산을 겸하고 있는 시장도매법인의 특성상 시장도매법인의 부실이 출하자 피해로 직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현행 대금 결제 방식은 해당 시장도매법인이 직접 결제를 책임지기 때문에 시장도매법인이 대금 결제 기간 준수 등 의무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즉각적으로 출하자 피해가 발생한다는 점 등 때문에 시장도매법인의 대금 결제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별도의 정산회사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산회사는 개설자·시장도매법인 등 유통 관련 당사자들이 공동출자한 공공법인으로 거래 당사자인 시장도매법인과는 독립적으로 출하대금결제를 책임지기 때문에 시장도매법인 부실이 출하자 피해로 직결될 위험성은 줄어든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위태석 농촌진흥청 박사는 “시장도매인제의 출하대금결제 안전성에 대한 문제 제기는 시장도매인제 도입 당시부터 제기됐던 것으로 당시에도 적지 않은 전문가들이 정산회사 설립을 주장했었다”며 “이제라도 정산회사 설립을 통해 안전성 확보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매수 거래 관리·감독 규정 보완 시급〓매수 거래에 대한 논란도 적지 않았다. 위탁 거래는 출하 물량의 판매 금액 전부가 판매 즉시 정산 창구를 통해 결제되도록 규정이 정해져 있지만 매수의 경우 예외가 인정돼 정산 창구를 통하지 않고도 대금 결제가 가능하고, 별도의 약정을 통해 대금 결제 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사실상 매수 거래를 법적으로 관리·감독할 규정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시장 도매법인이 매수와 위탁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매수로 인한 부실은 위탁 거래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이는 출하자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한 출하대금결제를 지연시킬 의도로 위탁을 매수로 둔갑시키는 등 시장 도매인의 편의에 따라 매수와 위탁을 임의 신고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이번 사고에서도 백과청과가 위탁을 매수로 허위 신고하면서 관리 기관이 출하 대금 미정산 실태를 제때 파악하기 힘들었고, 그 결과 사고의 규모와 파장이 더욱 커졌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매수 거래에 대해서도 명확한 대금 결제 방식과 시장 개설자의 관리·감독 책임 규정 등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를 위해 서울시농수산물공사가 지난 2월부터 결제 전용 계좌를 통한 대금 송금 의무화 등 매수 거래 관리 강화 대책을 마련해 단계적 시행에 들어갔지만 농안법 등의 개정을 통해 보다 확실한 의무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객관적 평가 통한 발전 방안 마련해야〓2004년 도입 당시 시장도매인제의 설립 목적은 기존 상장경매제의 취약점을 보완하는 것이었다. 즉 산지·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소비지로 이어지는 유통 과정을 산지·시장도매법인·소비지로 단축함으로써 유통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농가 수취값은 높이고 소비자 판매가는 낮추는 효과를 기대하고 도입된 것이다. 하지만 도입 5년이 경과한 현재 이 같은 목적을 얼마나 달성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도입 5년 만에 거래 물량이 세배 넘게 증가했다는 점 등을 들어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내리는 전문가들이 있는가 하면 물류 효율화나 유통 단계 축소를 통한 유통비용 절감이라는 측면에서 성과가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는 쪽도 적지 않다. 따라서 이참에 시장도매인제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평가 작업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른 발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한 시장 관계자는 “시장도매인제가 오는 6월이면 만 5년째를 맞는 만큼 정부나 개설자 차원에서 정확한 평가 작업을 할 필요가 있다”며 “시장도매인제를 확대할지 말지는 그 이후에 논의하는 것이 순서”라고 말했다. 이상희 기자 montes@nongmin.com <출처: 농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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