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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농업인 정년 65세 법제화’ 이번엔 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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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청양군농업기술센터 | 등록일 | 2009-05-11 | 조회 | 22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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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정년 65세 법제화’ 이번엔 꼭…
각종 보상때 불리… 국회 논의 재점화 농업계의 오랜 숙원인 ‘농업인 정년 65세 법제화’ 논의가 국회 차원에서 재점화된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법률안심사 소위는 5월 중 전문가 초청 간담회를 열어 현재 손해보험협회가 자의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농업인 정년 60세를 65세로 법제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소위는 이를 토대로 김우남 민주당 의원이 농업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농업인 정년 65세 법제화를 골자로 대표발의한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개정법률안’의 의결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그렇다면 농업계는 왜 농업인 정년을 65세로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할까. 우선 정부가 농업인들의 영농활동 은퇴개념을 적용한 경영이양직불금의 지급대상 연령을 65~70세로 정하고 있는 현실을 예로 들고 있다. 정부는 농업인 정년을 65~70세에 맞춰 직불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보험회사가 교통사고 손해보험금을 60세 정년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둘째, 농업인 고령화가 진전된 미국·영국·독일은 공적연금개시 연령을 65세, 일본은 자동차 손해보상 정년 기준을 67세로 하고 있는 현실도 감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셋째, 농업인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서다. 여러가지 이유로 다른 산업 종사자들에 비해 직간접적인 불이익을 받고 있는 농업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정년 기준을 높여 보험금 지급액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망하고 있다. 실제 교통사고 사망 당시 50세인 남자 농업인의 월평균 현실소득액이 155만원이라고 가정할 때 통상 정년이 60세인 현재는 9,742만원의 보험금을 탈 수 있지만, 정년을 65세로 높이면 보험금이 1억3,067만원으로 늘어 3,325만원의 보험금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최준호 기자 jhchoi@nongmin.com <출처: 농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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