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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산어촌 교육 살리기’ 잰걸음 글의 상세내용
제목 국회 ‘농산어촌 교육 살리기’ 잰걸음
부서명 청양군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09-05-11 조회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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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산어촌 교육 살리기’ 잰걸음



(위부터)김영진 의원. 이윤석 의원. 강기갑 의원


농어업회생 국회의원 모임 26일 특별법 제정위한 토론회 개최


황폐화된 농산어촌 교육을 살리기 위해 국회가 나선다.

여야 의원 35명으로 구성된 ‘농어업 회생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은 오는 26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고사직전 농산어촌 교육,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란 주제로 농산어촌 교육특별법 제정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이 모임 소속인 민주당의 김영진 의원(농산어촌 교육복지를 위한 특별법안)과 이윤석 의원(농산어촌 교육발전을 위한 특별법안),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농산어촌 교육지원 특별법안)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들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다.

김영진 의원 법안은 학부모로부터 학습 도움을 받지 못하는 학생이나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력향상 및 방과후 보호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마을단위 공부방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농산어촌교육정책심의회의 설치·운영 등 농산어촌 교육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강화하고 해당지역 교사에게 별도 수당을 지급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김의원은 “농산어촌의 열악한 교육여건으로 인해 이농인구는 늘어나고 있는 반면 귀농 희망자들은 선뜻 농산어촌으로 들어오기를 꺼린다”며 “농산어촌이 살고 싶은 생활공간이 될 수 있도록 농산어촌 교육을 하루빨리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윤석 의원 법안은 부모가 농산어촌에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할 경우 고등학생 자녀에 대해 국가가 수업료 전액을 지원토록 하고 있다. 아울러 공립 농산어촌학교를 폐교할 때는 학부모와 지역주민 총수의 3분의 2 이상으로부터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다. 이의원은 “농산어촌 학생들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등록금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며 “농산어촌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기갑 의원 법안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농산어촌의 작은 학교를 학생의 창의력 개발 및 인성함양을 위한 열린학교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교육감이 농산어촌학교의 방과후 학교를 지원하기 위한 분야별 전문가 인력풀을 관리·운영토록 하고 있다. 강의원은 “농산어촌 교육의 황폐화는 농산어촌의 학생수를 감소시키고 도시의 학생수를 증가시켜 결국 도·농 교육 모두 열악하게 만드는 악순환을 초래하게 된다”면서 “농산어촌 교육을 살릴 수 있는 법적 장치 마련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전성도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은 “농어업인 자녀들도 도시 학생들과 같은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농산어촌교육특별법을 시급히 제정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최준호 기자 jhchoi@nongmin.com


<출처: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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