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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면세유 공급 7월부터 어떻게 달라지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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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청양군농업기술센터 | 등록일 | 2009-05-20 | 조회 | 20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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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유 공급 7월부터 어떻게 달라지나
농업용 헬리콥터 등 37개 기종으로 확대 농림수산식품부와 농협중앙회는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 기종과 대상 품목을 확대해 7월1일부터 시행한다. 농협중앙회는 이와 관련,전국 지역농협의 면세유 공급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최근 교육을 실시했다. 개정된 내용을 중심으로 면세유 공급 방법을 알아본다. -확대된 면세유 공급 대상 기종과 품목은. ▶농업용 헬리콥터·연속식 곡물건조기 등이 추가되고, 새싹채소·고구마순 재배, 마늘·녹차 건조, 조직배양 등이 공급 대상 품목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면세유 공급 대상 농기계는 37개 기종으로 늘었다. 농업에 사용되는 농기계라도 법령에 정한 37개 기종에 해당되지 않으면 면세유를 공급받을 수 없다. -시설하우스 난방용 면세유 공급 기준은. ▶채소·화훼 등 난방용 면세유 공급 기준이 난방기 규격별 대수 및 연간 가동시간 공급 기준에서 ‘작물·지역별 온도 및 재배면적 기준’으로 바뀐다. 이때 기상대가 없는 지역의 지역별 온도는 기상대가 있는 인근 지역 온도 가운데 농가에 유리한 지역의 온도를 적용한다. -농기계별 면세유류 공급 시기는. ▶현재 명확하게 시기가 구분돼 있지 않지만, 해당 농기계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시기에 공급된다. 따라서 이앙기와 콤바인을 겨울에 사용하거나 난방기를 여름에 사용하는 등의 이유로 면세유가 공급된다면 이는 정당한 공급이라고 보기 어렵다. -연초에 농가별로 배정된 양을 조정할 수 있나. ▶농가별 실수요량을 조사해 조합 한도량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농가별로 전년보다 재배면적이 증감하거나 재배작목을 바꾼 경우 조정한다. 농가별 배정량은 농기계 등록 조합에 가서 확인할 수 있다. -농기계 일제 신고시 누락한 농가의 구제 방법은.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는 농기계는 면세유 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질병·해외여행·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신고하지 못한 경우 조합의 현지조사 또는 이장 확인을 거쳐 구제받을 수 있다. -앞으로 계획은. ▶농업용 면세유류가 부족하지 않도록 실사용량 공급과 면세유류 공급제도 개선 등을 통한 부정유통 방지대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또 난방기 사용 유종을 경유에서 등유로 바꾸는 시험도 추진한다. 자세한 사항은 농기계 등록 조합으로 문의하거나 농식품부(☎02-500-1996)·농협중앙회(☎02-2080-6428)로 하면 된다. 이종순 기자 jongsl@nongmin.com <출처: 농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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