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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검사기관들 왜 이러시나” 글의 상세내용
제목 “식품검사기관들 왜 이러시나”
부서명 청양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09-05-22 조회 2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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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검사기관들 왜 이러시나”
 







검사오류·가짜성적서 발급 등 잇단 물의



지방 보건환경연구원이 시료 측정에서 오류를 범해 소송에서 패소하고, 수입 한약재 검사기관들은 엉터리로 성적서를 내줬다 적발되는 등 식품검사기관들이 잇따라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특히 이들 대부분이 국가기관 혹은 지방자치단체 직속기관들이어서 신뢰도에 큰 손상이 예상된다.



대전지방법원은 최근 한국네슬레㈜가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낸 ‘폐기명령 등 취소’ 행정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이는 지난해 멜라민 사태 때 네슬레가 수입 판매한 〈킷캣 미니〉 제품에서 2.89ppm의 멜라민이 검출됐다는 경남도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 결과에 따라 식약청이 제품 폐기와 1억4,94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을 뒤집은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남도보건환경연구원이 고성능액체크로마토그래피 방식으로 검사했을 때 발생한 피크는 멜라민 피크가 아닐 가능성이 커 보인다’며 ‘정밀한 검사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시험하도록 식약청이 올해 고시한 액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기 방식으로 이 사건의 검체물을 검사했을 때는 정량한계인 0.5ppm을 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식약청이 멜라민 사태 때 1ppm 이하에 대해선 불검출로 결론내 어떤 행정처분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슬레에 대한 행정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판결은 유사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국마스도 지난해 〈땅콩스니커즈 펀사이트〉와 〈M&M’s 밀크〉에서 멜라민이 검출돼 폐기명령을 받은 것과 관련해 법원에 행정소송을 낸 상태다. 한국마스의 제품을 검사한 곳도 경남도보건환경연구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15일에는 최영희 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이 식약청의 자료를 인용해 “한국한의학연구원 등 수입 한약재 검사기관을 점검한 결과 검사 대상 7곳 모두 부실기관이었다”고 발표했다.



특히 교육과학기술부 출연기관인 한국한의학연구원은 엉터리로 성적서를 발급해 ‘지정 취소’가 예고됐다.



지난해에도 6개 수입 한약재 검사기관이 성적서를 허위로 발급하는 등 불법행위를 해 무더기로 지정 취소 처분을 받았었다. 뿐만 아니라 지난 3월에는 우리나라 전체 식품위생검사기관 61곳 가운데 3분의 1이 넘는 21곳이 허위로 성적서를 발급하거나 부실검사를 해온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이처럼 국가기관과 지자체 직속 식품검사기관마저도 허위검사를 하거나 검사 과정에서 오류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나자 식품검사제도 자체와 결과 발표 내용에도 신뢰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윤덕한 기자 dkny@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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