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색소 규제가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과자와 캔디류 등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해 식용타르색소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금지되는 색소는 적색3호와 적색40호(알루미늄레이크 포함)·녹색3호(〃)·청색1호(〃)·청색2호(〃)·황색4호(〃)·황색5호(〃)·적색102호 등 8종 14개 품목이다. 적색2호(알루미늄레이크 포함)는 이미 2007년 11월부터 사용이 금지됐다.
식용타르색소는 시각적으로 맛있어 보이게 하기 위해 사용하는 합성착색제로 우리나라에는 9종 16품목이 허용돼 있다. 하지만 소비자단체와 국회 등에서 안전성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소비자 불안이 증대됨에 따라 사용기준을 강화하게 됐다.
규제 대상이 되는 어린이 기호식품은 과자와 캔디류·빙과류·빵류·초콜릿류·탄산음료·혼합음료·어육소시지·과채주스·과채음료 등 18개 식품이다.
식약청 조사에 따르면 현재 해당 제품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업체들은 164개로 이들이 생산한 768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8.5%인 65개 제품에서 식용타르색소를 사용하고 있었다. 식약청 관계자는 “식용타르색소 외에도 50여품목의 천연색소가 지정돼 있으며, 모든 품목이 아니라 어린이 기호식품에만 한정되는 조치이기 때문에 업체에 큰 타격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적색2호가 사용 금지된 줄 모르고 생산해오던 일부 업체가 적발된 사례가 있었던 만큼 해당 제품 생산업체들은 정확한 시행일정과 경과조치 등에 유의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윤덕한 기자 dkny@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