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농업은 생명, 농촌은 미래 농업인, 소비자와 함께하는 청양군 농업기술센터입니다.

참여마당

농업인 정년 65세 법제화 검토 글의 상세내용
제목 농업인 정년 65세 법제화 검토
부서명 청양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09-06-01 조회 1948
첨부  














농업인 정년 65세 법제화 검토
 







6월 임시국회 쟁점법안 어떤게 있나



6월 임시국회가 오는 8일쯤 개회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이번 국회에서 다뤄질 농업·농촌·농업인 관련 법안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6월 국회에서 논의될 주요 법안들의 내용을 알아본다.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개정법률안=손해보험협회가 자의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농업인 정년 60세를 65세로 법제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재 정부가 농업인들의 영농활동 은퇴 개념을 적용한 경영이양직불금의 지급 대상 연령을 65~70세로 정하고 있는 만큼 보험회사의 교통사고 손해보험금도 최소한 65세를 기준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조만간 법률안심사 소위 차원의 간담회를 열어 ‘농업인 정년 65세 법제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농산어촌 교육 관련 특별법안=‘농어업 회생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소속인 김영진·이윤석 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농산어촌 교육복지를 위한 특별법안’과 ‘농산어촌 교육 발전을 위한 특별법안’,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이 제출한 ‘농산어촌 교육 지원 특별법’ 등 3개가 있다.



이들 법안 모두 농산어촌의 교육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농어업 회생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은 농산어촌 교육 특별법 제정을 위한 대토론회를 6월 중순쯤 개최할 방침이다.



◆석면 관련 특별법안=현재 4개 법안이 제출돼 있다. 박준선 한나라당 의원, 양승조·김상희 민주당 의원, 권선택 자유선진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했다.



이들 의원들이 낸 법안은 1급 발암물질인 석면으로 인해 발생한 국민의 건강상 피해를 국가가 보상·치료해주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석면 오염지역에 대한 신속한 복구와 환경 복원 대책을 마련토록하는 방안도 들어 있다.



농업계는 석면 특별법이 제정되면 석면이 검출된 농어촌지역의 낡은 슬레이트지붕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어촌지역 주택 개량 사업을 통해 무방비 상태에 노출돼 있는 농어민들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지방세법·소득세법 개정법률안=지방세법 개정안은 현재 국세인 소득세법 적용을 받고 있는 축산업 등 작물 재배업 이외의 농업을 지방세인 농업소득세의 과세 대상으로 전환토록 한 것이 뼈대다. 이 법안에는 농업소득세의 과세 중단 기간을 2005년부터 5년간에서 10년간으로 연장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또 소득세법 개정안은 소득세 대상인 축산업을 지방세법으로 돌리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한편 ‘축사의 부동산 등기에 관한 특례법안’도 6월 국회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이 법안은 소 사육 용도로 사용하는 개방형 축사 가운데 지붕과 견고한 구조를 갖춘 건축물(건축물대장에 등록된 연면적 200㎡ 이상의 건축물)을 부동산등기법상 건물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준호 기자



jhchoi@nongmin.com



목록

게시판 이전 및 다음 링크
다음
이전
담당부서 :
기술보급과
연락처 :
041-940-4762
최종수정일 :
2025-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