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도지사 김문수)는 시·군과 합동으로 4월20일~5월13일 축산농가 334곳의 가축분뇨 처리실태를 점검, 부당 처리 농가 19곳을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농가는 가축분뇨를 하천 등 공공수역으로 불법 방류한 4곳을 비롯해 분뇨처리시설의 무허가·미신고 운영 5곳, 처리시설 변경 미신고 4곳, 처리시설 관리기준 위반 4곳,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2곳 등이다.
도는 이 가운데 가축분뇨를 하천 등 공공수역으로 불법 방류하는 등 부적절하게 처리하거나 무허가나 미신고 운영한 9곳을 고발했다.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2곳에 대해서는 과태료 200만~600만원을 부과하고 개선명령를 내렸다. 또 나머지 8곳에 대해서도 과태료 50만~1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조치토록 했다.
도는 이번 위반농가에 대해서는 앞으로 같은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며, 축산농가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수원=최상구 기자 sgchoi@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