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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에는 ‘한우만 사용’…실제로는 호주산 글의 상세내용
제목 가정통신문에는 ‘한우만 사용’…실제로는 호주산
부서명 청양군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09-06-08 조회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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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에는 ‘한우만 사용’…실제로는 호주산
 





















 








  2일 경기 부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원산지표시 특별단속반이 단체급식재료 영수증과 축산물등급판정 확인서 등을 조사하고 있다. 김주흥 기자 photokim@nongmin.com



동행취재 / 농관원, 어린이집 쇠고기 원산지표시 단속현장



“가정통신문에는 ‘국내산 한우만 사용합니다’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런데도 ‘호주산 쇠고기’를 쓰면 어떡해요.”(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단속반)



“갑자기 쇠고기가 필요한데 한우가 떨어져서…. 급식비를 아끼려는 의도는 없었습니다.”(어린이집 원장)



2일 경기 부천의 ㅅ어린이집. 농관원 원산지표시 특별단속반이 문을 열고 들어서자 원장 이모씨는 달갑지 않은 표정을 지었다. ‘음식점도 아닌데 단속하느냐’는 기색이 역력했다. 그러고선 ‘급식재료 영수증과 축산물등급판정 확인서를 달라’는 단속반의 요구에 마지못해 응했다.



등급판정 확인서에 이어 영수증철을 꼼꼼히 살피던 단속반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올해 호주산 쇠고기와 국내산 육우를 여섯차례 구입했네요. 학부모들에게 한우만 사용한다고 통지하셨죠?” 당황스런 표정을 짓던 원장은 “세차례는 운전기사와 선생님들 점심식사 때 썼고, 나머지 세번은 한우가 떨어져 불가피하게 사용했다”며 위반 사실을 인정했다.



단속반의 확인결과 이 어린이집은 올 2월과 4월 각 한차례씩 호주산 쇠고기로 햄버그스테이크를 만들어 아이들 점심으로 내놨고, 3월에는 불고기 반찬에 국내산 육우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성환 단속반장은 “급식재료가 갑자기 바뀔 경우 이 사실을 곧바로 학부모들에게 알려야 한다”며 “원장과 영양사가 미처 이런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쇠고기의 원산지표시 대상이 모든 음식점과 50명 이상의 단체급식소로 확대된 지 1년이 지났지만 많은 어린이집이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은 채 급식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일부 어린이집은 수입육을 한우로 속여 어린이들에게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관원은 5월10일부터 어린이집 급식소 1,552곳에 대해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벌여 위반업소 42곳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위반 유형으로는 호주산 쇠고기 등으로 만든 불고기나 장조림을 어린이들에게 제공하면서 가정통신문에는 한우만 사용한다고 거짓 표시한 어린이집이 6곳, 원산지표시를 아예 하지 않은 어린이집이 36곳이었다.



농관원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6곳은 형사입건하고, 미표시 36곳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김선영 농관원 원산지관리과장은 “어린이들에게 안전한 먹을거리가 공급되도록 어린이집 급식소를 원산지표시관리 취약분야로 분류해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며 “다만 전체 급식소를 관리하는데는 한계가 있는 만큼 학부모들이 평소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원산지표시위반신고 ☎1588-8112.



부천=김상영 기자 supply@nongmin.com


<출처: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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