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에 주소를 둔 농업인이 쌀 소득보전 직불금(이하 쌀 직불금)을 받으려면 1㏊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거나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900만원을 넘어야 한다.
정부는 9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쌀 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 거주 농업인이 쌀 직불금을 신청하려면 ▲경작면적 1㏊ 이상(법인은 5㏊ 이상) ▲연간 농산물 판매액 900만원 이상(법인은 4,500만원 이상) ▲농지 소재지에 2년 이상 주소지나 사무소를 두고 2년 이상 논농사에 종사할 것 등 세가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이때 도시와 농촌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라 구분한다. 올 1월에 바뀐 ‘농촌지역 고시’는 ▲군(郡)지역(광역시에 위치한 군 포함) ▲시(市)의 동(洞)지역 중 주거·상업·공업 이외의 용도로 쓰이는 곳 ▲도시계획상 농업 생산이나 보전 차원에서 관리되는 지역 ▲수도권 이외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지구 등을 ‘농촌’으로 정의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신청인의 전년도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이면 쌀 직불금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여기에서 말하는 종합소득이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 등을 합한 것으로, 신청자 본인의 소득만 해당된다.
따라서 배우자가 고액연봉자라도 신청인의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미만이면 직불금 대상이 된다.
정부는 이달 26일까지 하위법령인 ‘시행규칙’도 개정, 이날부터 7월 말까지 2009년산 쌀 직불금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농림수산식품부의 한 관계자는 “올해부터 쌀 직불금 신청 관청이 주소지에서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로 바뀌었다”며 “따라서 농지가 서로 다른 시·군·구에 나눠져 있는 농업인의 경우 농지가 소재한 읍·면·동사무소에 각각 신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02-500-1765.
김상영 기자 supply@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