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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재 ‘이력추적제’ 법제화해야 글의 상세내용
제목 한약재 ‘이력추적제’ 법제화해야
부서명 청양군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09-06-16 조회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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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재 ‘이력추적제’ 법제화해야
 







전문가·생산자단체 주장, 원산지 둔갑막고 안전문제 발생시 즉각 회수 가능



한약재의 생산·수입, 제조·유통·판매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해 한약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생길 때 해당 한약을 추적, 원인 규명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한약재 이력추적관리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농산물 상태인 한약재가 의약품·식품·화장품 원료 등으로 혼용되면서 원산지 위·변조는 물론 한약재의 안전관리에도 큰 허점이 드러나고 있어 이력추적제 도입은 더 이상 미룰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 전문가들과 생산자단체의 일치된 견해다.



전혜숙 민주당 의원은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청을 통해 확인한 결과 허위시험성적서로 통관돼 제품화된 ‘부적합’ 수입 한약재 83t 중 고작 1.2%만이 회수될 정도로 한약재 안전관리에 큰 허점이 드러났다”며 “한약재 유통의 선진화와 효율적인 안전관리 방안을 도입,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한약재 이력추적제 구축을 위한 관련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석용 한나라당 의원은 4일 ‘한약 이력추적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발의자 11명)하면서 “식품·농수산물·쇠고기 등은 안전성 문제가 발생하면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이력추적관리에 관한 규정이 도입돼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한약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라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앞서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지난 2월 ‘한의약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12명)를 통해 “한약재 밀수와 수입 제품을 국산으로 둔갑시키는 행위 등 많은 문제점이 있고, 유통질서도 문란하다”며 “한약재 원산지의 위·변조를 막고 안전성에 문제가 있을 경우 즉각 회수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물론 생산자단체들은 이력추적제 도입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다. 농협약용작물전국협의회·우리한약재살리기운동본부·한국생약협회 등은 수입 한약재의 원산지 위·변조를 막을 수 있는 이력추적제도를 서둘러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희대 우리한약재살리기운동본부 사무총장은 “한약재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을 없애고, 수입 한약재의 국산 둔갑 등을 막는 한편 국내 생약농가 보호를 위한 이력추적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는 “이력추력제 도입의 필요성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며 “따라서 올해 안으로 한의약 육성법 개정을 통해 이력추적제가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인석 기자 ischoi@nongmin.com


<출처: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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