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2월부터는 민간인도 전원마을 조성사업을 주도적으로 시행할 수 있게 된다. 또 농어촌 민박사업이나 관광농원이 지정제에서 신고제로 완화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농어촌 정비사업 활성화 대책을 담은 ‘농어촌 정비법 전부개정법률’을 9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개정법에 따르면 생활환경 정비사업 시행자를 시장·군수·구청장에서 마을정비조합·주택 소유자로 확대해 민간인도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농어촌체험관광의 활성화를 위해 농어촌 관광휴양단지나 관광농원, 농어촌 민박사업을 지정제에서 신고제로 완화했다.
아울러 경지정리 기본계획 수립과 마을정비구역 지정 승인 권한 일부를 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생활환경 정비사업 시행계획 승인 권한은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이양했다.
개정법은 또 저수지 상류 5㎞ 지역 안에 공장 설립을 제한한 종전 법률도 확대 적용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수지 상류지역에서 공장 설립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밖에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무단점유한 경우 무단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불법시설물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를 대신해 행정관청이나 제3자가 대신해 집행하고, 의무자에게 비용을 징수하는 제도)이 가능하도록 했다. 불법시설물 무단점용료와 집행규정은 내년 6월10일부터 적용된다. ☎02-500-1791.
오영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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