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농업은 생명, 농촌은 미래 농업인, 소비자와 함께하는 청양군 농업기술센터입니다.

참여마당

기초생활보장제 ‘보장’과는 거리 먼 농어민 글의 상세내용
제목 기초생활보장제 ‘보장’과는 거리 먼 농어민
부서명 청양군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09-06-22 조회 1757
첨부  














기초생활보장제 ‘보장’과는 거리 먼 농어민
 





















 








  (*이미지를 저장하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빈곤인구는 대도시의 2배…보장 받는 비율은 절반 못미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불합리하게 운영되면서 도시민에 비해 사회복지 수준이 열악한 농어업인들이 오히려 소외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생활보장제는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소득과 가구원수를 고려, 최저생계비와의 차액을 지원하는 제도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한국복지패널조사자료에 따르면 2007년 기준으로 빈곤인구 비율이 농어촌은 14.8%로 대도시의 6.6%보다 두배 이상 높았다.



그러나 빈곤인구 대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은 대도시가 93.5%인데 반해 농어촌은 48.6%에 불과했다. 빈곤인구는 실제 쓸 수 있는 소득이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계층으로, 2007년 당시 2인기준 가구당 월 최저생계비는 73만4,000만원이었다.



이는 대도시 빈곤인구의 대부분이 기초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돼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지만, 농어촌 빈곤인구의 절반 이상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농어업에 종사하는 가구로 제한할 경우 상황은 더욱 심각했다. 2005년 기준으로 농수축산업 종사자는 135만2,850가구. 이 가운데 빈곤층이 17.4%로 분류됐지만 기초생활수급자는 0.9%(1만2,972가구)에 불과했다. 대도시는 이 비율이 3.4%, 중소도시는 4.2%였다.



이 같은 원인은 기초생활보장제도상의 수급자 선정기준이 불합리하기 때문이다. 현재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기초공제액(수급자가 기초생활을 유지하기 절대 필요한 재산가액)이 대도시의 경우 5,400만원인 반면 농어촌은 2,900만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설상가상으로 0.5㏊의 농지만 갖고 있어도 6,424만원의 자산을 가진 것으로 평가하고 있어, 농지를 갖고 있는 농어업인들은 사실상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돼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0.5㏊ 규모의 논농사를 지을 경우 연간 소득은 250만원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2004년 제정된 농어촌특례제도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농림수산식품부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올 12월 법령 개정을 목표로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하고 있다.



현재 농식품부는 ▲기초공제액을 높이고 ▲대출금의 상환이자를 소득에서 제외하며 ▲소득평가액 산정시 제외되는 직불금(친환경·쌀)의 종류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해 놓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현재 다양한 개선 방안을 놓고 관련부처와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대식 한국농촌경제연구위원은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 등에 있어 농어업과 농어촌의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 제도가 농어촌의 빈곤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영채 기자 karisma@nongmin.com

<출처 : 농민신문>



목록

게시판 이전 및 다음 링크
다음
이전
담당부서 :
기술보급과
연락처 :
041-940-4762
최종수정일 :
2025-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