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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 판정 급증…덤핑 등 초래 글의 상세내용
제목 부적합 판정 급증…덤핑 등 초래
부서명 청양군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09-06-26 조회 1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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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 판정 급증…덤핑 등 초래

인삼공사, 정부 기준보다 훨씬 높은 안전성 요구 ‘물의’


㈜한국인삼공사가 수삼 수매시 정부가 고시한 기준보다 높은 수준의 안전성을 요구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인삼농협 조합장으로 구성된 (사)한국인삼생산자협의회는 22일 개최한 협의회에서 “인삼공사가 당초 작성된 본 계약서와 상관 없이 수매 시점에서 정부가 정한 농약잔류 허용기준까지 무시하고 자체 기준을 만들어 부적합 판정이 나온 수삼 수매를 거부, ‘갑’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지난해에 다수의 민원이 제기됐다”며 공사의 수매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협의회는 특히 “인삼공사가 잔류농약 기준 강화로 청정인삼을 생산하려는 취지는 이해한다”면서도 “정부 기준을 무시하고 안전성 기준을 강화함에 따라 부적합 비율 급증에 따른 전체 고려인삼에 대한 덤핑·불법거래·민원 등이 가중되는데다 유통질서 문란과 소비자 불신도 초래하고 있다”며 농가를 대신해 하는 위임계약(인삼공사 수매의 80% 안팎)을 보류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인삼공사는 22일 인삼생산자협의회로 보낸 문서에서 “식약청 고시 농약잔류허용 기준은 국민건강을 위한 유통을 규제하는 최소한의 기준으로, 사적 계약에 의해 보다 안전성의 질을 높이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100% 홍삼전문사업을 하는 회사로서 소비자에게 안전한 홍삼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인삼공사 관계자는 “식약청이 수삼을 홍삼으로 만들 때 잔류농약이 줄기 때문에 수삼의 허용기준을 완화했다지만, 공사에서 분석해 볼 때 그렇지 않아 ‘톨크로포스메틸’ 등 5가지 성분에 대해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인삼경작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인삼농협 관계자는 “인삼공사가 자체 분석을 통해 정부보다 4배나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면 정부 기준부터 고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럴 자신이 없으면 정부의 기준을 지키고, 공사 자체적으로 정한 강화 기준에 해당되는 농가에게 인센티브를 주면서 선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최인석 기자


<출처: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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