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 펠릿 등 바이오매스 자원이용 활성화를 위해 재생가능 열에너지 의무화제도의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농업부문의 바이오매스 자원활용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농업정책·환경정책·에너지정책 등 종합적 정책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6월30일 서울 aT(에이티)센터에서 열린 농정연구센터의 ‘저탄소 녹색성장과 한국농업 심포지엄’에서 제기된 주장들이다.
배정환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는 “독일 등 일부 선진국에서는 바이오매스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재생가능 열에너지 의무화제도를 운영중이거나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신축 및 증개축 공공기관에 대해 열에너지의 일정부분을 신재생에너지로 의무 공급하도록 시범도입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세욱 국회예산정책처 박사는 “바이오매스는 퇴비나 에너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농업·환경·에너지 등 종합적 정책 접근이 요구된다”며 “농림수산식품부·환경부·지식경제부 등 정부 부처간 연계도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또 바이오매스 등을 이용해 농촌지역의 에너지 자립체제 구축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진희 중앙대 교수는 “농업부문의 에너지 소비는 석유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 기후변화 및 에너지 위기로 인한 피해에 크게 노출돼 있는 만큼 농촌에서의 녹색성장은 이런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체제 마련에 그 목적을 둬야 한다”며 “선진국처럼 재생 에너지원을 바탕으로 농촌지역이 에너지를 자립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밝혔다.
남우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