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농촌에서 새로운 인생을 찾으려는 귀농·귀촌인구가 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도 지난 5월 발표한 귀농·귀촌 정착 지원사업을 통해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을 지원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3일 귀농·귀촌 정착에 지원되는 각종 사업들을 묶은 자료집을 배포했다. 주요 내용을 일문일답으로 알아본다.
- 농업창업 지원자금을 받으려면.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갖고 행정기관(읍·면, 농업기술센터)과 지역농협을 방문해 사업 신청 및 대출과 관련된 상담을 받아야 한다. 상담 후 사업신청서와 계획서를 작성해 읍·면·군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자금은 귀농인이 원하는 시기에 집행된다.
- 창업 지원자금의 대출조건은.
▶한세대당 2,000만~2억원 한도 내에서 차등지원된다. 단, 낙농분야는 자부담으로 쿼터와 납유처를 확보한 경우에 한해 5,000만원까지 지원된다. 농가주택 구입자금은 한세대당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이뤄진다. 대출금리는 연 3%, 대출기간은 15년(5년 거치 10년 원금 균등분할상환 조건)이다. 농가주택 구입자금을 제외한 지원자금은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에서 90%까지 보증한다.
- 창업자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사업도 있다는데.
▶표고버섯(노지재배에 한함)과 밤·송이버섯·산나물·산약초·장뇌·조경수·분재 등 임산물 생산과 버섯종균 배양사업, 한(육)우 구입자금, 낙농 쿼터 구입자금은 지원하지 않는다.
- 빈집 수리비 지원 대상은.
▶2007년 1월부터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촌지역에 이주했거나 이주 예정인 도시민이다. 농촌지역 전입일 기준으로 1년 이상 도시지역에서 거주한 사람 가운데 시장·군수가 선발한다. 가구당 최고 500만원 내에서 수리비 일부를 지원한다. 농가주택 구입 융자금으로 구입한 농가주택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는다.
- ‘귀농인의 집’은 무엇인가.
▶귀농·귀촌 희망자가 귀농 전에 일정 기간 영농기술을 배우고 농촌체험을 하기 위해 거주하는 집이다. 이곳에 머무는 동안 농지 매입 등 귀농 준비작업을 할 수 있다.
- ‘귀농인의 집’ 입주자격은
▶귀농인의 집에 거주하면서 주택과 농지를 확보한 후 현지에 정착하고자 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귀농교육을 받았거나 가족이 함께 입주하는 경우에는 우선권을 준다.
- 지자체에 지원하는 ‘귀농인의 집’ 건축자금은.
▶신·개축시 세대당 4,000만원 이내, 부분개량·증축은 2,000만원 이내에서 지원된다. 부분개량은 빈집 리모델링과 보일러 교체, 지붕·부엌·화장실 개량 등을 포함한다.
- 귀농 컨설팅을 받고 싶은데.
▶2007년 1월부터 사업신청일 이전 3개월 전에 주민등록을 전입하고,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촌지역으로 이주해 실제 거주하면 받을 수 있다. 세대당 150만원까지 지원한다. ☎02-500-1730~1.
오영채 기자 karisma@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