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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통과 기다리는 농업·농촌·농업인 관련 법률개정안 글의 상세내용
제목 국회 통과 기다리는 농업·농촌·농업인 관련 법률개정안
부서명 청양군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09-07-09 조회 1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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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통과 기다리는 농업·농촌·농업인 관련 법률개정안
 







야생동물 피해입은 농림어업인 보상 확대



6월 임시국회와 9월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한 농업·농촌·농업인 관련 법률개정안들이 무더기로 제출되고 있다. 최근 국회에 제출된 법률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알아본다.







◆농촌진흥법 개정법률안



농촌진흥청이 설립을 추진중인 ‘실용화재단’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토지·건물·물품 등을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대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농진청 공무원이 재단으로 신분을 전환할 경우 임용 특례 및 정년 보장 특례를 주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농진청 소속 일부 공무원의 재단 파견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계진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식물방역법 개정법률안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으로 하여금 수입 식물의 병해충 방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해당 식물의 소유자나 대리인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도 요구할 수 있게 했다. 장관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도 있다. 김우남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야생동식물 보호법 개정법률안



어느 지역에서든 야생동물로 인해 농림어업상의 피해를 입으면 보상 받을 수 있도록 한 게 뼈대다. 현재는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과 생태·경관보전지역 등 특정지역에서 농림어업상의 피해가 발생해야만 보상 받을 수 있도록 한정돼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역에 상관없이 야생동물 피해를 입은 농림어업인들은 보상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황영철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곤충자원의 개발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곤충산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정법률안이다. 곤충자원의 육성계획 수립, 곤충기술 상담센터 설립, 곤충 관련 전문인력 육성 등의 내용이 들어 있다. 법률안이 제정되면 장수풍뎅이 등 50여종의 곤충을 사육하고 있는 농가들은 정부로부터 체계적인 지원을 받게 될 전망이다. 농진청은 오는 2015년 국내 곤충시장 규모가 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다문화가족 지원법 개정법률안



다문화가족 구성원들에게 보건의료서비스를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는 국가와 지자체가 다국어 검진이 가능한 의료기관 정보 및 외국어 통역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고 있다. 오제세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한편 신성범 한나라당 의원은 농산어촌 다문화가족의 복지 증진 등에 관한 사항을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에 포함토록 하는 내용의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법 개정법률안



조특법 개정안은 올해 말로 끝나는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 시한을 2012년까지 3년 연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농어업경영 및 농어작업의 대행 용역에 대한 부가세 면제 시한도 3년 연장토록 하고 있다. 또 지방세법 개정안은 자경농민의 농지 취득세·등록세 감면과 농어민 관련 사업을 위한 조합 등의 부동산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의 감면 적용 시한을 2012년까지 3년 연장하는 것이 뼈대다. 2개 개정안 모두 민주당 김종률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강기갑 의원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올해 말로 끝나는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의 적용 시한을 각각 5년 연장토록 하고 있다.



농어업경영 및 농어작업의 대행 용역에 대한 부가세 면제 적용 시한, 농어업인 조합원의 5,000만원 이하 융자서류에 대한 인지세 면제 및 농촌주택 개량자금에 대한 인지세 면제 적용 시한, 농어가 목돈마련저축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 시한을 각각 5년 연장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기타



송훈석 무소속 의원은 국가와 지자체가 농어촌체험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를 지원토록 하는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우남 의원이 제출한 ‘비료관리법 개정법률안’은 소비자인 농업인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비료의 효능과 관련된 분쟁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유통기한을 보증표시 항목으로 추가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강기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은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농업 손실 보상시 실제 재배작물의 연간 표준소득을 기준으로 실경작자에게 보상토록 하고 있다.



최준호 기자 jhchoi@nongmin.com


<출처: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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