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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지구 영농보상 지연 탓 설상가상” 글의 상세내용
제목 “택지지구 영농보상 지연 탓 설상가상”
부서명 청양군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09-07-20 조회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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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지구 영농보상 지연 탓 설상가상”
 





















 








  영농보상이 늦어져 신용불량자가 된 박래균씨가 자신이 생산하는 유기농토마토를 보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농가 실제소득 기준 보상 요구했지만 주공 차일피일 딴청에 신용불량 낙인



“영농보상이 늦어지는 바람에 신용불량자가 됐습니다. 이 억울함을 누구한테 호소해야 합니까….”



대구 북구 서변동에서 유기농토마토와 감자 농사를 짓는 박래균씨(45). 박씨는 택지개발지구의 영농보상이 늦어지는 바람에 신용불량자가 됐고 가정불화로 부인과의 관계도 소원해졌다며 육체적·정신적인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박씨는 지난 2004년 15년간 임차해 농사짓던 땅이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되면서 지난해 12월 대한주택공사 대구경북본부에 영농보상을 신청했다. 일반보상(농가경제조사 통계에 따라 산정한 보상)이 아닌 실제소득 입증보상(농산물 표준정산서를 기준으로 하는 보상)을 받기 위해 거래를 했던 농협과 생협·유기농단체 등의 서류를 구비해 제출했다.



하지만 토지보상을 담당하는 주공 대구경북본부측에선 일반보상을 받으면 빨리 처리해 주겠다면서 기다리라고만 할 뿐 몇달이 지나도록 보상을 미뤄 왔다고 한다. 그러는 사이 농사를 제대로 짓지 못하고 농사빚을 갚기 위해 사채를 빌려 쓰다 결국 신용불량자 신세가 됐다. 엎친 데 덮쳐 경제문제로 부인과의 불화도 생겼다.



박씨는 결국 4월 말, 국민권익위원회에 억울함을 호소했고 권익위의 조사가 시작된지 일주일 만인 6월 중순경 주공에서 보상을 하겠다며 박씨에게 소득 입증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라고 연락이 왔다.



박씨는 “권익위 조사가 시작된 지 일주일 만에 보상을 하겠다는 주공이 도대체 지난 6개월간 뭘 하고 있었는지 납득할 수 없다”며 서류 검토조차 하지 않은 것은 주공측의 직무태만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주공 대구경북본부 보상담당자는 “실제소득 입증보상의 경우 통상 일반보상보다 업무순서상 후순위가 되고 특히 사실관계의 확인절차 때문에 보상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고 해명했다.



박씨는 또 “인증까지 3~5년을 희생해야 하는 유기농에 일반농과 똑같은 보상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잘못일 뿐 아니라, 생협이나 유기농법인단체에서 실제소득 보상에 필요한 거래내역 서류 발급을 하지 않는 것도 문제”라며 유기농 영농보상 제도의 헛점도 지적했다.



대구=유건연 기자 sower@nongmin.com


<출처: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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