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선진화위원회(공동위원장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정재돈 국민농업포럼 대표)는 2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본회의를 열고 그동안 논란이 돼 왔던 농업보조금 개편 방안 원칙을 합의했다. 위원회는 개편원칙과는 별도로 개별 보조금 사업에 대한 개편은 정부와 농민단체·소비자가 참여하는 가칭 ‘농정협의체’를 만들어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선진화위원회에서 합의된 농업보조금 개편과 관련한 주요 내용을 문답풀이로 알아봤다.
- 농업보조금 총액은 유지된다고 하는데.
▶올해 농식품부 예산 가운데 보조금 총액은 11조2,000억원이다. 이번 합의로 내년 이후에도 올해 수준 이상으로 보조금 예산이 확보됐다. 특히 논란이 됐던 농업경영체에 대한 보조금 총액도 올해 기준(5조2,000억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그동안 농민단체들은 농가에게 지원되는 이 예산이 기업농에게 지원될 것이라며 반발했다.
- 올해 보조금 구성은 어떻게 되나.
▶11조2,000억원 가운데 농업에 10조1,000억원, 수산에 1조1,000억원이 배정됐다. 회계별로는 예산이 9조2,000억원이고, 기금이 2조원이다. 기금에는 농산물가격안정기금 6,000억원과 농지관리기금 5,000억원, 축산발전기금 5,000억원, 자유무역협정(FTA)기금 2,000억원 등이 포함돼 있다. 분야별로는 농어업정책이 8조원, 농식품정책 1조5,000억원, 농어촌정책 등이 1조7,000억원이다. 지원 대상별로는 농어업경영체가 5조2,000억원, 사회간접자본(SOC) 3조3,000억원, 정부 대상 2조7,000억원이다. 농어업경영체 지원의 경우 농어업인 대상이 3조2,000억원, 생산자단체 2,000억원, 민간업체 4,000억원 등이 들어 있다. 또 SOC는 생산·유통·가공 2조7,000억원, 생활공간 개선자금 6,000억원으로 구성돼 있다.
- 보조금 개편원칙을 상세히 설명하면.
▶공공성이 높거나 민간이 자율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에 집중 지원한다. 사업의 공공성 판단 기준은 △투자효과 △사업이익 수혜 범위 △사업의 소득 발생 정도 등이다. 사업효과가 개인에게 돌아가는 사업은 융자로 전환된다. 특히 세계무역기구(WTO)나 도하개발아젠다(DDA) 보조금 규정에 맞춰 허용보조 중심으로 보조금 지원 방식을 개편한다. 현행 보조금 사업을 이 기준으로 분류할 경우 허용 대상은 연구개발(R&D)과 농업인 교육·훈련 등이며, 감축 대상은 쌀 변동직불금이나 송아지생산안정제 등이다.
또 각종 재해로부터의 피해 예방 및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한 보조금이 확대된다. 이를 위해 농작물재해보험을 여러가지 위험을 보장하는 종합보험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산업 지원과 관련된 보조금 신청자격은 개방한다. 이에 따라 축사·인삼·시설원예 등 각종 시설현대화 사업의 신청자격을 민간으로까지 확대한다. 그러나 건강보험과 연금 등 복지성 보조와 직불금 등은 농어업인과 농촌 주민으로 지급 대상을 한정한다. 보조금을 △농어업 경쟁력 제고 사업 △소득·복지 지원 사업으로 이원화한 것이다.
- 기존 사업은 어떻게 되나.
▶효율성을 높이고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쪽으로 지원된다. 이를 위해 소모성·일회성 보조는 줄이고 교육과 금융·연구개발 등 인프라 구축에 대한 지원을 늘린다. 특히 개별 농가에 대한 보조를 공동이용시설이나 인프라 구축으로 전환한다. 개별 농가에 대한 지원은 융자로 대신한다. 또 대규모 기업농에 대한 개별 시설 보조는 축소·중단하고, 필요시에는 인프라 또는 공동이용시설 지원으로 한정키로 했다.
아울러 교육·훈련·컨설팅 등 일부 보조 사업은 수익자에게 비용 일부를 부담시켜 사업효과를 높이기로 했다. 이들 보조금은 정기적으로 사업성과를 평가해 효율성이 낮거나 정책목표가 달성된 경우에는 축소 또는 폐지키로 했다.
- ‘보조금 졸업제’란 무엇인가.
▶일정 기간 보조금 지원을 받은 개별 농가가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한 경우, 즉 기업적 형태로 성장한 경영체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는 것을 말한다.
- 보조금 사업 통폐합은 어떻게 진행되나.
▶현재 288개인 보조금 개별 사업을 2012년까지 100개 사업으로 통폐합한다. 이는 보조금 규모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유사 사업을 합치는 것을 의미한다. 보조율도 4단계(100%, 50%, 30%, 정액)로 단순화한다.
오영채 기자 karisma@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