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 받지 못하는 환자 본인 부담금을 보험사가 대신 내주는 민영 의료보험상품이다. 보험료가 비교적 저렴하고 수술과 입원은 물론 통원 치료시에도 의료비를 100% 보장해 주기 때문에 지금까지 큰 인기를 누려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사정이 달라진다. 오는 10월부터는 보장한도가 90%로 축소되기 때문이다. 실손의료보험의 주요 변경 내용을 살펴본다.
◆보장한도 축소=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16일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환자가 의료비 가운데 일정 금액을 부담토록 한 게 골자다.
지금까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보장 대상 의료비의 100%를 보험사로부터 보장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보장내역이 과잉진료를 유발하고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보고 보장한도를 100%에서 90%로 축소키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1일부터는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해도 연간 최대 200만원 범위 내에서는 의료비의 10%를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예컨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수술이나 입원 등을 했을 때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해 주는 비용을 제외한 환자 본인 부담액이 1,000만원이 나왔다면 종전에는 100% 전액을 보험사가 대신 내줬다. 그러나 앞으로는 본인 부담액의 10%인 100만원을 환자가 내야 한다. 다만 본인 부담금이 200만원을 넘을 때는 그 차액만큼은 계속 보험사가 100% 부담하게 된다.
◆통원 의료비 본인 부담 증액=현재는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통원치료(방문 1회 또는 방문 1일당)를 받을 때 5,000원만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보험사에서 보상을 받았다. 그러나 개정안이 적용되면 앞으로 △의원급 1만원 △병원 1만5,000원 △종합전문병원 2만원 등으로 환자 본인 부담액이 크게 늘어난다. 또 처방·조제 약값도 1건당 8,000원을 환자가 내야 한다.
예컨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하루 진료비와 약값을 합쳐 4만원이 들었다면 현재는 보통 본인 부담금 5,000원을 제외한 3만5,000원을 보험사에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달라진 규정이 적용되면 종합병원의 경우 외래 공제 2만원과 약제비 공제 8,000원 등 총 2만8,000원을 뺀 나머지 1만2,000원만 받을 수 있다.
◆10월부터 전면 적용=실손의료보험 보장한도 축소가 모든 가입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보험 가입 시점에 따라 각각 다르게 적용된다.
먼저 8월1일 이전에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경우라면 전혀 문제될 게 없다. 개정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기존 계약조건을 그대로 따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8월1일부터 9월30일 사이에 가입했다면 약간 다른 입장에 놓인다. 일단 보장한도 100%는 그대로 적용되지만 계약 체결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는 이번에 개정된 규정을 적용 받게 된다.
따라서 재갱신 때는 90%만 보장 받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오는 10월1일부터 판매되는 실손의료보험 계약건에 대해서는 보장한도가 축소된 개정 규정이 전면 적용된다. 단, 해외여행(유학)보험의 경우 개정 규정에서 예외로 인정된다. 또 규정 개정 시행일 전 체결한 보험 계약 가운데 보험료 미납 등으로 실효됐으나 시행일 이후 부활된 계약도 개정 규정의 예외가 된다.
이경석 기자 kslee@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