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쌀용 수입쌀의 부정유통 단속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성범 한나라당 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이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받아 최근 공개한 ‘밥쌀용 수입쌀의 연도별 원산지표시 단속현황’에 따르면 원산지를 허위표시하거나 아예 표시하지 않은 부정유통 단속 실적은 2006년 24건, 2007년 27건, 2008년 37건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부정유통 행위자에 대한 처벌은 극히 미미했다. 2006~2008년 3년간 부정유통으로 단속된 88건 중 37건에 대해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서울의 한 유통업체는 수입쌀 151t을 부정유통시키다 적발됐는데도 벌금 100만원만 부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르면 수입쌀의 원산지를 허위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표시하지 않을 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돼 있다.
결국 수입쌀의 부정유통 행위자에 대한 처벌이 현행 법 수준에 크게 못 미치고 있는 셈이다.
신의원은 “밥쌀용 수입쌀은 aT(에이티·농수산물유통공사)→공매업체→중간 도·소매업체→최종 소비자로 이어지는 복잡한 유통구조 때문에 원산지 위반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밥쌀용 수입쌀의 부정유통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국내 농업인들에게 돌아가는 만큼 단속과 처벌을 지금보다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준호 기자
jhchoi@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