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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부부, 국민연금 남편·부인 따로 가입하면 이득 글의 상세내용
제목 농업인 부부, 국민연금 남편·부인 따로 가입하면 이득
부서명 청양군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09-08-06 조회 2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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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부부, 국민연금 남편·부인 따로 가입하면 이득
 







농식품부, 보험료 지원방식 ‘농가’→‘개별’로 변경 모색



국민연금을 부부가 개별로 가입하면 경제적으로 득이 될까, 실이 될까.



2008년 농림어업인 복지 실태 조사에 따르면 농가의 54.1%만이 국민연금에 가입돼 있다. 그나마 대부분이 남편 명의로 돼 있고, 여성의 가입률은 16.5%에 불과하다.



문제는 국민연금 가입률이 낮은 상태에서, 농어민의 소득수준 또한 낮아 노후에 받을 연금 수령액이 도시민에 비해 크게 적다는 것. 이 때문에 농업인 부부의 국민연금 개별 가입이 농촌복지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그렇다면 농가 단위 가입과 농업인 부부 개별 가입 중 어느 것이 더 경제적으로 이득이 될까. 결론은 개별 가입이다. 물론 농림수산식품부가 국민연금 지원 정책(보험료의 50% 지원)을 현행 농가 단위에서 부부 개별 지원으로 바뀌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면 그렇다.



소득이 150만원인 농가를 예로 들어 보자. 이 소득을 남편 100만원, 부인 50만원으로 분리 신고할 경우 보험료는 매월 2만2,500원(10만2,150원→7만9,650원)이 줄어든 반면 10년 납부시 받게 될 연금 급여액은 매월 10만3,410원(19만230원→29만3,640원)이 늘어난다.



이 때문에 현재 농식품부는 여성농업인의 국민연금 가입을 유도하고, 국민연금 지원 방식도 농가 단위에서 부부 개별로 바꾸는 방안을 찾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소득수준이 낮은 농어민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선 국민연금 가입 확대와 지원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그러나 도시 자영업자와 비교해 형평성을 제기하는 시선들을 극복하는 것이 과제”라고 고충을 털어놨다.



오영채 기자

 

출처 :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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