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농림사업 ‘포괄보조금제’ 내년 도입 검토 | | 부작용 차단 장치 마련돼야,,, 정부가 농림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내년부터 ‘포괄보조금제’ 도입을 검토중인 가운데 사업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포괄보조금제는 개별 지원되던 유사사업들을 하나의 사업군(패키지)으로 묶어 일괄 지원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친환경농업지구조성과 유기질비료지원 등 친환경사업들을 하나의 사업군으로 묶어 예산을 일괄 지원하는 식이다.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사업군의 목적과 재원 범위 내에서 스스로 사업 내용과 용도를 정해 집행할 수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역의 자율성을 높이고 예산운영 및 사업집행이 자유로운 포괄지원방식으로 농림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농업종합자금과 같이 비슷한 분야의 소액 융자사업들도 포괄지원하고, 지자체 보조사업 중 일부 지역에 국한된 사업은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광특회계)에 포함시켜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포괄보조금제가 농림사업의 부실화를 낳고 정치적으로도 악용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 제도가 지자체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높일 수는 있지만, 중앙정부 입장에서 사업집행의 성과를 통제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노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지역의 균형발전 보다는 지자체의 선호도와 민원에 의해 사업이 추진될 우려도 높다는 지적이다. 박진도 충남대 교수는 최근 국회에서 열린 ‘농어업인 삶의 질 1차기본계획 평가와 개선과제’ 토론회에서 “예산지원이 포괄지원방식으로 바뀌면 지자체의 사업기획 능력이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게 될 것”이라며 “평가 시스템을 강화해 성과결과에 따라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부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상학 부산대 교수도 “포괄보조금제를 도입할 경우, 지자체의 사업수행에 대한 사후평가를 강화하고 외부기관에 맡기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미령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포괄지원방식은 자치단체장의 선거용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선 복지예산의 경우 단위사업별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오영채 기자 karisma@nongmin.com 출처 : 농민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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