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pg) | | | (*이미지를 저장하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 한·인도 ‘포괄적 동반자협정’ 서명…내년 1월 발효 예상 세계 2위의 곡물 재배국 인도가 우리나라의 여섯번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이 됐다.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아난드 샤르마 인도 상공장관은 7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FTA와 성격이 같은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세파)’ 협정문에 정식으로 서명했다. 이날 정부가 공개한 협정문에 따르면 농축산물은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에서 합의가 이뤄졌다. 우리나라는 쌀·쇠고기·돼지고기·고추·양파 등 전체 농축산물의 44.8%(HS 10단위 기준)를 개방 대상에서 뺐다. 또 망고·후추 등은 8년에 걸쳐 관세를 절반으로 깎기로 했고, 대두박·유채박·사료용 종자 등은 단기간에 관세를 없애기로 했다. 인도 역시 버터·감자·완두콩 등 40.3%(HS 8단위 기준)를 개방 대상에서 제외했다. 제조업 전반에 대한 한국의 투자를 허용하면서도 농업 분야는 제외시켰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농축산물시장 개방에 대한 우려가 컸기 때문이다. 인도의 곡물 재배면적은 1억7,000만㏊로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번째로 넓다. 하지만 전체 인구의 70%가 농촌에 거주하면서 가구당 경작면적은 1.4㏊에 불과하며, 농축산물 관세도 비교적 높은 편이다.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인도의 농산물 양허관세는 114%로 우리나라의 64%보다 오히려 높다. 협상 과정에서 인도가 한국의 농축산물 개방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이유는 인도의 주력 수출품에 대한 한국의 관세가 워낙 낮기 때문이다. 인도가 한국으로 수출하는 10대 농축산물 가운데 6개는 관세가 한자릿수에 불과하고 2개는 아예 붙지 않는다. 나머지 2개인 사료용 옥수수(관세 328%)와 참깨(630%)는 할당관세제도를 통해 사실상 0~5%의 낮은 관세가 적용된다. 우리나라는 인도로부터 연간 1,200만달러어치의 참깨를 수입하고 있다. 양측은 CEPA 발효 시점을 내년 1월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오는 9월 정기국회가 열리면 곧바로 비준동의안을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인도는 최근 내각에서 비준안을 승인하는 것으로 내부 절차를 마무리했다. 최경림 외교통상부 FTA정책국장은 “양국이 국내 절차가 완료됐다고 상호 통보한 뒤 60일 뒤에 CEPA가 발효되며, 따라서 내년 1월1일 발효를 위해서는 10월 말까지 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영 기자 출처 : 농민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