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이미지를 저장하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 신청자 전년보다 21% 줄어 / 본지, 전국 쌀직불금 신청현황 분석 쌀 직불금 신청요건이 강화되면서 올해 신청자수가 지난해보다 20% 이상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농민신문〉이 전국의 쌀 직불금 신청 현황을 파악한 결과 마감일인 10일까지 86만321명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신청자 109만8,098명에 견줘 23만7,777명(21.7%) 줄어든 것이다. ◆왜 줄었나=지난해 쌀 직불금 부당수령 파문을 겪은 뒤 관련 법규가 대폭 강화됐기 때문이다. 즉, 깐깐해진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재지주·도시민·부업농이 쌀 직불제에서 대거 탈락한 것이다. 우선 지난해 정부의 쌀 직불금 특별조사에서 부당신청·수령 사실이 확인된 1만9,000명이 걸러졌다. 이들은 2011년까지 신청자격을 박탈 당했다. 도시 거주자의 신청도 많이 줄어든 것으로 파악된다. 올봄 개정된 ‘쌀 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은 도시 거주자의 신청요건으로 ‘농지를 1㏊ 이상 경작하거나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900만원을 넘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신청자 가운데 도시 거주자는 18만명으로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이 요건을 채우지 못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연간 종합소득이 3,700만원을 넘는 부업농을 직불금 대상에서 제외시킨 것도 신청자 감소 요인으로 꼽힌다. 다른 직업을 가지면서 농사를 짓던 공무원·교사·공기업 임직원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 농지 전용으로 인해 1만명가량의 신청자가 줄어든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신청자 1인의 평균 경작면적은 1㏊로, 연간 1만㏊의 농지가 아파트·공장 부지 등으로 전용되고 있다. 이밖에 지난해 신청자 중 3만명 정도가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 가운데 배우자나 자녀가 승계한 경우는 6,000명을 조금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차농 비율 높아져=올해 신청자 가운데 임차농 비율은 68%(순수 임차농 27%, 자경과 임차를 같이하는 농가 41%)로 지난해의 63%보다 5%포인트 늘었다. 이는 신청요건과 사후 확인 절차가 강화되면서 부재지주의 부당신청이 크게 줄었음을 의미한다. 또 전체적으로 신청자가 20%가량 줄었지만 대도시 거주 신청자는 60%나 감소했다. 특히 서울의 신청자는 지난해 3,624명에서 올해는 75명에 그쳤다. 도시 거주자의 신청요건이 강화된 탓도 있지만 접수창구가 주소지에서 농지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바뀐 영향이 크다. 예컨대, 서울 역삼동에 살면서 경기 안성시 일죽면에서 농사를 지을 경우 지난해까지는 역삼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올해부터는 일죽면 주민센터에 내야 한다. 이밖에 제주를 제외한 도 단위 지역에선 부재지주가 상대적으로 많은 경기(-33%)의 감소폭이 가장 컸고, 전남(-12%)이 제일 적었다. ◆최종 집계는 88만명쯤 될 듯=올해 신청자 86만321명은 10일 현재 읍·면·동 주민센터의 전산입력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농가 신청이 마감됐지만 이날까지 전산입력을 하지 못한 서류가 3만건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반면 올해부터 접수창구가 바뀌면서 농지가 2개 이상의 읍·면·동에 흩어져 있는 신청자는 1만5,000여명으로 추산된다. 이들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별로 중복 집계돼 있다. 따라서 전체 신청자는 88만명 안팎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전산입력 작업이 끝나면 신청자 명단을 농림수산식품부와 시·군 홈페이지를 통해 30일간 공개할 예정이다. 이어 11월까지 농지 형상을 유지하고 있는지, 실제 농사를 짓고 있는지 등을 점검한 뒤 부적격자를 추려내고 12월쯤 고정직불금(1㏊당 70만원)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김상영 기자 supply@nongmin.com 출처 : 농민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