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시장 조기 관세화(전면 개방) 여부가 이르면 다음달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만약 쌀시장 전면 개방쪽으로 결론이 날 경우 정부는 관세화 시점을 2010년 1월로 잡고, 그 내용을 9월 말께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농림수산식품부와 농민단체 등에 따르면 농어업선진화위원회 산하 쌀 특별분과위원회(이하 쌀특위)는 관세화에 대한 농업인 의견 수렴을 위해 이달 20일께부터 전남을 시작으로 9차례에 걸친 전국 순회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토론회는 가급적 9월10일까지 끝낸다는 방침이다.
쌀특위는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과 농업인 설문조사 결과, 내부 토론 등을 거쳐 도출한 공식 입장을 9월20일쯤 정부에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쌀특위 결정을 따른다는 입장인 만큼 9월 하순쯤이면 관세화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이 나올 수 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이 같은 일정은 WTO 규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쌀시장을 관세화로 전환하려면 개방 3개월 전에 관세율 등 세부 내용을 WTO 사무국에 통보해야 한다.
일본은 ‘1999년 4월1일부터 쌀시장을 관세화로 전환한다’는 내용을 1998년 12월21일 WTO 사무국에 통보한 바 있다. 일본이 관세화 시점을 4월1일로 잡은 것은 이날부터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쌀특위와 정부가 조기 관세화로 방향을 정할 경우 실제 관세화 시기는 2010년 1월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그동안 “관세화가 1년 늦춰질 때마다 의무수입량이 2만t씩 늘어난다”며 관세화를 앞당길수록 유리하다는 입장을 피력해 온 것 등이 이 같은 관측을 뒷받침한다.
하지만 쌀시장 전면 개방쪽으로 결정되더라도 관세화에 대한 국회 비준 여부를 둘러싼 논란은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쌀특위 내에서는 “이미 2015년부터 쌀시장이 관세화로 전환되는 조약이 국회를 통과한 바 있고, 조기 관세화는 그 시기를 다소 앞당기는 의미일 뿐 별도의 비준동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는 분위기가 강하다.
쌀특위의 한 관계자는 “2004년 12월 관세화 유예에 대한 국회비준 당시 쌀협상 비준동의안에 ‘2015년 이전에 언제든지 관세화로 전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일부 통상전문가들은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다. 통상법 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는 “조기 관세화 결정을 WTO에 통보하는 것은 국회의 동의를 구해야 할 사안은 아닐 수 있지만, 이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관세율 결정은 우리의 양허안(개방계획서)이 변경되는 것이므로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준호·김상영 기자 jhchoi@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