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외래 병해충의 예찰과 방제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외래 병해충 공적방제 실시 요령’을 고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요령에 따르면 농식품부에 농촌진흥청·국립식물검역원 관계자, 대학 교수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외래 병해충 방제대책회의’가 설치된다. 이 기구는 병해충에 대한 평가, 공적방제 실시 여부, 예산 지원 등의 업무를 총괄한다.
방제 방법에 대한 세부 규정도 마련됐다. 예컨대, 매몰은 식물류 1t당 생석회 40㎏을 살포한 뒤 60㎝ 이상 묻어야 한다. 또 소각 대상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시설에서 태워야 한다.
아울러 감자걀쭉병 발생지의 재배 제한 범위를 ‘발생지역으로부터 반경 8㎞ 내에 5년간 가짓과 식물’에서 ‘발생포장에서 3년간 가짓과 식물’로 좁혔다.
외래 병해충이란 국내에 분포기록이 없으면서 외국에서 침입됐다고 판단되는 병해충을 말한다. 1900년 이래 국내에 유입된 외래 병해충은 62종, 외래 식물은 227종으로 알려졌다.
김상영 기자 supply@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