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의 도매시장법인 등록제 전환 추진에 대한 도매시장 안팎의 반발이 거세다.
공정위는 최근 현행 도매시장법인 지정제를 등록제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현행 지정제는 지자체장이 지정한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만이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도매업을 영위하도록 함으로써 과점구조가 형성되고 중도매인 등의 선택 폭이 제한돼 농수산물 경매가격의 경쟁을 제한토록 하고 있다며 진입규제 개선 차원에서 등록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도매시장 안팎에서는 반발과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출하자와 소비자 보호라는 공공의 목적을 추구하는 공영도매시장에 등록제를 통한 자유경쟁이라는 지나친 시장논리를 도입할 경우 그 피해는 출하자와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명분론부터, 등록제로 전환할 경우 도매시장법인수가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기존 도매시장의 공간과 자원이 한정돼 있는 상황에서 이들 모두를 수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현실론까지 다양한 반론이 제시되고 있다.
이 같은 반발은 지난 14일 서울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열린 공개토론회에서 더욱 거세게 표출됐다. 특히 지정제로 인해 독과점 구조를 형성함으로써 도매시장법인들이 경쟁 없이 이익을 내고 있다는 공정위측 주장에 대한 반발이 많았다.
김윤식 대구도매시장 효성청과 대표이사는 “출하 농가들은 도매시장뿐 아니라 대형 마트·직거래 등 다양한 거래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매시장법인들이 가만히 있어서는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치열한 경쟁구도 속에서 일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출하 농가를 배제한 채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데 대한 반발도 컸다.
김광천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실 차장은 “도매시장법인은 출하자를 대신하는 대리사업자인데 등록제 전환 논의에 출하자나 생산자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문제가 발생하면 결국 피해는 농가가 입게 되는 만큼 생산자단체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제발표를 한 김진국 건양대 교수가 제시한 도매시장법인 영업이익률의 산정기준에 대한 논란도 있었다.
토론자로 나섰던 김병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미래정책연구실장은 “김교수가 도매시장법인의 영업이익률을 16.8%로 제시하면서 다른 업태에 비해 크게 높은 것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각각의 수치는 산출 근거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비교의 오류가 발생하게 된다”며 “따라서 이 영업이익률을 근거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개토론회 이후 공정위는 토론회 결과를 토대로 학계·전문가·이해관계자 등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