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로 끝나는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적용기간이 2011년까지로 2년 연장됐다.
정부는 20일 경기침체에 따른 서민의 경제난을 덜어 주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 세제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가 이날 확정한 세제 지원 방안에 따르면 올해 말로 일몰이 도래하는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2011년 말까지 연장했다.
또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영농조합법인의 농어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영농조합법인에 농지 등 현물을 출자한 경우 양도세 면제 ▲섬지역의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교통세 면세는 2012년 말까지 3년간 더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양도세 감면 혜택이 주어지는 ‘8년 자경농지’의 경작기간 계산요건도 완화됐다.
피상속인의 경작기간뿐 아니라 피상속인 배우자의 경작기간도 상속인의 경작기간에 합산토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아버지가 사망한 후 어머니가 농지를 상속 받아 경작하다 어머니마저 사망, 아들이 농지를 물려받았을 경우 현재는 어머니의 경작기간만 아들의 경작기간에 합산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경작기간 모두를 아들의 경작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
아울러 부모 봉양을 활성화하기 위해 동일가구에 거주했던 부모로부터 주택을 상속 받아 1가구 2주택이 됐을 경우 상속 전부터 보유했던 1주택은 매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현재는 동일세대의 경우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이밖에 학교 등 구내식당 음식값에 대한 부가세 면제 일몰 조항을 2012년 말까지 3년 연장했으며, 보행장애나 성장장애 치료제 등 7가지 희귀병 치료제를 부가세 면제 대상에 추가해 환자들의 치료제 구입비 부담을 줄였다.
오영채 기자 karisma@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