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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뛰는 신종 병해충 (상)허술한 방제체계 글의 상세내용
제목 날뛰는 신종 병해충 (상)허술한 방제체계
부서명 청양군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09-09-04 조회 1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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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뛰는 신종 병해충 (상)허술한 방제체계
 





















 








  육묘장을 포함한 일선 농업현장에서 병해충 관리를 전담토록 하는 법적인 근거가 농촌지도기관에 없어 신속하고 효과적인 방제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사진은 김태성 경남도농업기술원 박사(왼쪽)가 농업인이 들고 온 토마토 줄기의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살펴보고 있는 모습.



육묘장서 감염 모종 유통돼도 조사·방제권한 가진 기관없어



시설원예작물을 중심으로 국내에는 없던 신종 병해충 발생이 늘면서 농가들이 노심초사하고 있다. 한번 걸리면 작물을 뽑아 태우지 않고서는 해결이 곤란한 바이러스병들이 대부분인데다가, 이 병을 옮기는 해충이 육안으로 확인하기 힘든 미소(微小) 곤충이다 보니 방제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데도 일선 농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병해충을 관리하는 주체가 법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아 피해를 더욱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병해충 발생 사실을 알고서도 못 잡는 허술한 병해충 방제체계의 실태와 대안을 두차례에 걸쳐 살펴본다.



8월31일 오전 11시, 경남 진주에 위치한 경남도농업기술원 병리곤충연구실 앞. 인근 지역에서 왔다는 토마토 재배농가 김모씨 등 5~6명의 농가들이 불안한 표정을 지은 채 서성이고 있었다. 이들의 손에는 비닐하우스에서 뽑아 온 50~60㎝ 길이의 토마토 줄기 3~4포기를 담은 흰색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다.



“무슨 일로 오셨냐”는 김태성 경남도농기원 박사의 물음에 농가들은 “토마토가 아무래도 이상하다. 6년 동안 이런 일이 한번도 없었는데…”라며 토마토 줄기를 꺼내 보였다. 잎이 오그라들고 끝이 노랗게 변한 게 2008년 국내에 첫 발생한 토마토황화잎말림병(TYLCV)이 틀림없었다. TYLCV는 세계적으로도 국가간 이동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국가관리 대상 바이러스’의 일종으로, 지난해 9월 경남 통영에서 발견된 이후 전국으로 급속히 확산중이다.



더구나 경남지역(함안·김해·하동)에는 최근 토마토반점위조바이러스(TSWV) 발생마저 확인돼 방제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TSWV는 2004년 경기 안양지역에서 첫 발생한 이후 지난해까지 충남과 전남 등 주로 서해안 지역에서만 발견됐는데 이번 경남 발병으로 발생 시·군은 전국 22곳으로 늘었다.



TSWV는 잎과 과실에 원형 반점이 나타나다 과실이 심하게 위축되고 기형이 되다가 결국 말라 죽는 피해를 입혀 국가관리 대상 바이러스인 TYLCV를 능가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름에 ‘토마토’가 붙었다고 해서 토마토에만 피해를 입히는 것이 아니라 고추·파프리카·국화·감자 등 29종의 작물에 무차별적 피해를 남기고 있다.



병 확산이 이처럼 급속하게 진행되는 이유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민간 육묘장을 주목하고 있다. 바이러스에 감염된 어린 모종이 육묘장을 통해 전국으로 대량 유통되지 않고서는 짧은 기간 동안 전국적인 발병 양상을 띠기 힘들 것이라는 시각에서다.



더욱이 이는 본지가 최근 입수한 육묘장 감염 실태 조사에서 사실로 드러나 충격을 더하고 있다. 한 농업관련 기관이 지역 내 A육묘장을 대상으로 TSWV 감염 실태를 조사한 결과, A육묘장에서 채집된 꽃노랑총채벌레에서 TSWV 감염률이 40%나 됐다.



TSWV는 식물체끼리 접촉 전염되지 않고 총채벌레가 매개가 돼 즙액 전염(감염 식물체의 액을 빨아 다른 식물체로 옮기는 것) 방식으로 확산된다. 총채벌레 감염률이 40%라는 것은 A육묘장에서 생산된 모종이 TSWV에 감염될 확률이 매우 높음을 뜻한다. 실제로 이 A육묘장에서 공급 받은 고추 모종을 재배한 3개 시·군의 고추 재배단지에서 TSWV 피해가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A육묘장은 2007년에만 고추 1,200만주, 토마토 30만주 등 총 1,595만주의 모종을 생산 판매한 것으로 알려져 피해지역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는 현재의 병해충 방제체계에서 볼 때 예고된 문제라는 지적이 강하게 일고 있다. 농촌 인력이 고령화되면서 육묘장에 대한 농업인의 의존도는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농촌지도기관이 육묘장에 대한 기본적인 역학조사나 긴급 방제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법으로 보장되지 않고 있기 때문.



한 농업관련 기관의 관계자는 “육묘장뿐만 아니라 일선 농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병해충 관리를 규정한 법적 장치가 없다 보니, 순전히 육묘장 경영주의 협조에 의해서만 임의로 역학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어서 발 빠른 예찰과 방제 대책 수립이 어렵다”고 털어놨다.



농산물의 병해충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이제라도 만들어 급증하는 외래 병충해에 대처해야 하는 지적이 일고 있는 이유다.



진주=김소영 기자 spur222@nongmin.com

 

출처 :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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