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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외국인 고용 주의 글의 상세내용
제목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 주의
부서명 청양군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09-09-04 조회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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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외국인 고용 주의
 







법무부, 계도후 10~11월 합동단속·처벌



불법체류자 신분인 외국인을 고용할 경우 벌금과 고용 제한조치 등 불이익을 받게 돼 농가의 특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법무부는 이달 한달간을 ‘불법체류외국인 자진출국 유도 및 외국인 불법고용 근절 캠페인’ 기간으로 설정하고, 계도활동을 벌인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계도기간 후 10~11월에는 정부 합동단속을 대대적으로 펼칠 것도 예고했다.



단속을 방해하거나 외국인을 불법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최대 3년간 외국인력 고용이 제한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출국할 경우 벌금을 면제해 주고 입국규제도 1년 이하로 완화하기로 했다. 법무부 조사 결과 7월 현재 전체 체류 외국인 115만8,765명 중 15.9%인 18만4,716명이 불법체류자로 드러났다.



법무부 관계자는 “불법체류자가 일본 등에 비해 여전히 많은데다 민원도 늘고 있어 단속을 펴는 것”이라며 “농업분야도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을 채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합법적 고용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인석 기자 ischoi@nongmin.com

 

출처 :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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