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종 종자를 지키기 위해서는 농업인들의 자가채종을 인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절실한 것으로 지적됐다.
김은진 원광대 법대 교수는 농어업 회생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이 3일 국회에서 개최한 ‘토종 씨앗 유전자 보전 어떻게 할 것인가’란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김교수는 “한국 농업이 초국적기업에 의해 장악된 종자시장에 종속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토종 종자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면서 “우리나라도 대부분의 나라에서 인정하고 있는 자가생산을 위한 자가채종을 제대로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품종보호권자 보호를 위해 자가채종에 대한 제한을 강화하는 것은 국제적인 흐름에 역행하는 일”이라며 “생물다양성 유지에 큰 역할을 해 온 우리 고유의 종자들에 대한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교수는 “정부는 자가채종을 통해서만이 종자의 유지·보전이 가능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위한 농부권(농업인에게 자가채종한 종자를 이용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의 제도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기훈 농촌진흥정 농업유전자원센터 소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토종 종자 보전은 새로운 품종 개발과 로열티 문제 해결 등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며 “하지만 농업유전자원인 토종 자원 수집 건수가 갈수록 줄고 있어 걱정”이라고 밝혔다.
최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