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수삼에 대한 단속이 강화될 전망이다. 또 한약재도 이르면 연말 안에 유통이력관리 대상품목에 포함돼 중국산 한약재의 국산 둔갑을 막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허용석 관세청장은 9일 충남 금산 소재 농협중앙회 인삼검사소(소장 고현대)를 방문한 자리에서 “중국삼이 국산으로 둔갑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이에 전국 세관 관계자들이 수사팀을 구성해 불시에 기획수사로 중국삼 둔갑은 물론 밀수를 막아 생산농가는 물론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데 역량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허청장은 또 “현재 수입 쇠고기 12개 특정 부위 등에 대해서는 수입부터 판매점까지 판매내역을 관리, 불법행위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는 ‘수입 물품 유통이력관리’를 하고 있는데, 올 연말쯤엔 한약재도 대상품목에 포함시킬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농업인들이 중국삼이나 중국산 한약재의 불법유통으로 입는 피해를 막도록 정밀하게 조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동행한 관세청 관계자들은 특히 “수입 물품 유통이력 대상품목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관련 협회나 단체 등의 요청에 따라 관세청이 검토한 후 결정한다”며 “인삼의 경우 아직까지 단체 등으로부터 이러한 요청이 없어 유통이력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현대 인삼검사소장은 이날 허청장에게 밀수로 적발된 중국삼을 시료로 제공해 주면 검사소의 장비를 활용해 중국삼과 우리의 고려인삼을 가려내는 소중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며 협조를 요청하자 허청장은 기꺼이 지원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금산=최인석 기자 ischoi@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