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도 좋지만 태양광·풍력발전소가 들어서면서 오히려 산림을 훼손하거나 축사 인근에 설치해 피해를 준다면 누가 반기겠습니까.”
태양광·풍력발전소가 전국에 속속 들어서면서 일부 지역에서 환경훼손·재산가치 하락·가축 피해 등을 이유로 업체와 농촌 주민간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 따르면 올 9월4일 현재 태양광발전소는 전남을 중심으로 전국 1,215곳에 설치됐다. 또 풍력발전소는 강원지역을 중심으로 경북 영덕·영양, 제주 제주, 전남 신안 등 10곳에 150기가 들어섰다. 신·재생에너지 시설이 늘고 있지만 부작용을 막을 제도적인 장치가 부족해 민원도 증가하고 있다. 태양광발전소가 집중적으로 설치되고 있는 전남지역에서만 10건이 넘는 민원이 접수됐다.
◆ 태양광발전소 축사와 거리제한 없어 마찰=외딴 유휴지나 임야에 발전소가 들어선 곳은 문제가 없으나 일부 지자체에서는 주택과 축사에 인접한 지역에 마구잡이식으로 허가를 내줘 주민과 업체간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최근 전남 영광군 영광읍 덕호리 덕림마을 중심부에는 사전설명회도 없이 태양광발전소가 들어오자 주민들이 군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주택과는 20m, 축사와는 30~50m밖에 떨어지지 않아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김동현 덕림마을 이장은 “축사와 주택 인근에 태양광발전소가 들어오면 재산가치가 하락하거나 가축 피해도 우려된다”며 “마을 경관도 나빠져 마을 주민 대다수가 발전소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다”고 목청을 높였다.
또 전북 익산시 여산면 두여리 수은마을은 주변 2곳에 사전설명회도 없이 태양광발전소가 들어온 데 이어 추가로 설치되려고 하자 마을 주민들이 집단탄원서를 전북도에 제출했다. 이에 업체측이 발전소 건립 방해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마을 주민 60여명에게 보내 마을이 발칵 뒤집혔다.
마을 주민들은 “아름다운 마을 경관을 훼손하고 주변에 축사들이 있어 혹시라도 피해가 우려된다”며 “태양광발전소 허가를 내줄 때는 최소한 주민들에게 사전에 동의를 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성토했다.
전남 장흥과 강진에서는 축사 바로 옆에 태양광발전소가 들어서 반사되는 빛과 열 때문에 소와 돼지가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남도와 업체는 ‘과학적으로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지만 농가들은 정밀조사와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양래씨(50·전남 장흥군 관산읍 외동리)는 “지난해 6월부터 태양광발전소가 가동되면서 반사되는 빛과 열 때문에 소 등급이 떨어져 연간 6,000만원에 달하는 손실을 입었다”며 “업체측에서 올해 4월 열과 빛을 차단하기 위해 발전소와 축사 사이에 철제펜스를 치면서 등급이 20~30%가량 올라간 것으로 보아 태양광발전소 때문에 입은 피해가 확실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강우석 전남도의원은 “아무리 정부가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일지라도 태양광발전소는 주택·축사 등과 100m 이상 거리를 두고 허가를 내주고 이 사이에도 나무를 심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 풍력발전소 일부지역 소송사태까지 비화=강원 태백 매봉산 풍력발전단지 주변 농가들은 풍력발전기에서 나오는 소음이 가축에 피해를 주거나 발전기 날개에서 생기는 그림자가 농작물 생육에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또 이국적인 풍경을 보려는 관광객 차량이 몰리는 시기에는 농로가 막히면서 트랙터나 경운기가 다니지 못해 농가들의 원성이 자자하다.
매봉산 고랭지 배추밭에서 농사를 짓는 한 농업인은 “농사짓다가 발전기에서 나오는 소음이 들릴 때는 깜짝깜짝 놀라고 스트레스가 상당하다”며 “발전기가 세워질 당시에는 풍력발전이 뭔지도 몰라 반대를 못한 게 후회된다”고 하소연했다.
제주 난산 풍력발전단지는 소송사태로까지 번졌다. 발전시설이 들어설 예정인 풍력발전단지 인근 토지주들이 소음유발·환경훼손 등으로 재산가치가 하락한다는 이유를 들어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풍력발전 사업 허가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해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이다. 때문에 현재 시설 공사가 중단됐다.
특별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