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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명칭 ‘식물보호제’ 변경 글의 상세내용
제목 농약 명칭 ‘식물보호제’ 변경
부서명 청양군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09-09-28 조회 1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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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명칭 ‘식물보호제’ 변경
 







미등록·밀수 농약 사용시 ‘과태료’, 농약관리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천연보호제자가 제조·사용 허용



‘농약관리법’ 명칭이 ‘식물보호제관리법’으로 바뀌고 ‘농약’도 ‘식물보호제’로 변경된다. 특히 농업인이 국내에 등록되지 않거나 밀수입된 농약을 사용할 경우 최고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 등 농약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또 석회유황합제와 같은 천연보호제를 자가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것도 허용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농약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우선 농약관리법의 명칭을 식물보호제관리법으로 바꾸고, 농약도 식물보호제로 변경했다. 이는 농약에 대한 소비자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하고 미생물·천연물질을 원료로 한 천연보호제의 개발은 물론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다.



하지만 기존의 농약 관리체계를 ‘화학농약’과 ‘천연보호제’로 나눠 이원화했다. 화학농약은 종전 농약처럼 엄격한 약해·독성시험을 거쳐 승인하되, 천연보호제는 인체 유해성과 같은 필수요건을 확인하는 수준으로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또 사과 등 농산물의 신선도 유지에 효과가 있는 생장조정제 1-MCP(원엠시피) 등 식물보호제 성분을 발생시키는 기구·장치도 식물보호제 범위에 포함토록 했다.



농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농약의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중국산 ‘짝퉁’ 지베렐린 등 밀수입되거나 ‘파클로뷰트라졸’ 등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을 사용하는 농가는 최고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또 유통 판매중인 식물보호제도 안전성 평가 결과 위해성이 밝혀지면 등록 취소 후 해당 제조업체 등으로 하여금 회수·폐기토록 하고, 화학농약을 청소년에게 판매하거나 전자통신망을 이용, 판매하지 못하도록 했다.



아울러 농가가 석회유황합제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천연보호제를 직접 만들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농촌진흥청장이 식물보호제를 수출입할 때 필요한 각종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등 농약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도 정비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오는 10월12일까지 각계의 의견을 들어 개정안을 보완한 뒤 규제심사 및 법제처의 심사를 거쳐 11월 말이나 12월 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관련 전문가들은 “이번 입법예고안에 따라 농약의 명칭이 식물보호제로 바뀌는데도 불구하고 식물보호제를 화학농약과 천연보호제를 이원화해 관리한다면 농약의 부정적인 이미지 개선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면서 “특히 미등록·밀수입된 농약인지를 잘 알지 못하고 사용하는 농가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태억 기자 eok1128@nongmin.com

 

출처 :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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