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회사가 2일 이내에 배송하기로 하고 제사상에 사용할 과일, 고기, 떡 등 배송을 의뢰했으나 발송한 지 7일째 되는 날 음식이 변질된 채 배송돼 택배회사에 피해배상을 요구했지만 책임을 회피한다.
#전북 고창에서 대전으로 사과를 운송 의뢰했으나 택배회사의 과실로 분실된 사실을 확인하고 7만원의 배상을 요구했지만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올해 설날 무렵 접수된 택배 피해사례다. 설이나 추석과 같은 명절에는 이같이 제때 배송되지 않는 사례가 가장 많고, 배달 지연으로 인해 과일 등이 부패·변질된 채 도착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또 택배 기사들이 물건을 수하인의 옆집이나 경비실에 맡겨 두고 연락을 해 주지 않아 발생하는 사고도 종종 있다.
이성식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본부팀장은 “물품의 종류, 수량, 가격 등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피해 발생시 제대로 배상 받을 수 있다”면서 “본인이 직접 운송장을 작성하고, 정상 배송될 때까지 보관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말한다. 또 물품 수령자의 연락처와 주소를 정확히 또박또박 알아보기 쉽게 기재해야 한다. 간혹 주소나 전화번호를 잘못 적어 발생하는 분쟁사례도 있다.
한편 배달된 물품은 받는 즉시 배달원과 함께 확인하고, 물품이 파손되거나 변질된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운임 환불 및 손해배상을 요구해야 한다. 배달원이 돌아간 뒤 파손 등 하자를 발견한 경우 책임소재를 규명하기 어렵다. 문제가 발생했으나 해결이 어려울 때에는 운송장 사본과 함께 한국소비자원(www.kca.go.kr ☎02-3460-3000)에 도움을 요청하면 된다.
오현식 기자 hyun@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