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농업은 생명, 농촌은 미래 농업인, 소비자와 함께하는 청양군 농업기술센터입니다.

참여마당

‘버섯’ 기능성표시 허위·과장광고 아니다 글의 상세내용
제목 ‘버섯’ 기능성표시 허위·과장광고 아니다
부서명 청양군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09-10-05 조회 1651
첨부  














‘버섯’ 기능성표시 허위·과장광고 아니다
 







전주지법 “일반적 약리·효능 표시는 허용”



버섯장아찌를 전자상거래하면서 버섯이 항바이러스·항종양 및 콜레스테롤 저하작용에 좋다고 표현한 것이 허위·과장광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차문호)는 25일 인터넷에서 버섯장아찌 선물세트를 판매하면서 식품을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도록 허위·과장광고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유모씨에 대한 항소심(2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이 홈페이지에 게시한 글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버섯의 약리적 효능과 한방약에 관한 내용을 설명한 것에 불과하다”며 “그와 같은 효능이 피고인이 판매하는 버섯장아찌에 고유한 것이라거나 특정 질병의 치료·예방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는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특히 “통상 버섯장아찌는 기호식품으로서 반찬으로 사용되는 점을 비춰 보면 피고인이 버섯 제품의 판매를 촉진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에게 버섯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정도에 그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식품으로서 갖는 효능이라는 본질적 한계 내에서 식품에 부수되거나 영양 섭취의 결과 나타나는 효과임을 표시·광고하는 것과 같은 경우에는 허용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전주지법의 한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식품위생법상의 조항이 식품의 약리적 효능에 관한 표시·광고를 전부 금지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는 뜻으로 “어떠한 표시·광고가 식품광고로서의 한계를 벗어나 의약품으로 혼동·오인하게 하는지는 사회일반의 평균적 인식을 기준으로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유씨는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버섯장아찌 제품을 판매하면서 상품 상세정보란에 소개한 내용이 허위·과장광고에 해당된다는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었다.



이승인 기자

출처 : 농민신문



목록

게시판 이전 및 다음 링크
다음
이전
담당부서 :
기술보급과
연락처 :
041-940-4762
최종수정일 :
2025-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