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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원료 원산지 표시기준 마련 ‘난항’ 글의 상세내용
제목 식품원료 원산지 표시기준 마련 ‘난항’
부서명 청양군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09-10-07 조회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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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원료 원산지 표시기준 마련 ‘난항’
 







개정범위·품목수·제조국 표시 등 소비자 - 업체간 ‘이견’



가공식품 원료의 원산지표시 방법에 대해 소비자와 식품가공업체간 의견차가 커 합리적인 표시기준 마련에 난항이 예상된다.



2008년 중국산 수입 가공품에서 멜라민이 검출돼 사회적 파장이 일어난 이후 가공식품 원료의 원산지표시 방법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주요 쟁점사안에 대해 의견이 팽팽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가공식품 원료 등 원산지표시 방법 개선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서도 이 같은 현상이 그대로 나타났다.



주부 500명과 식품가공업체 147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료 원산지표시 예외조항, 표시 대상 품목수, 제조국(중간가공지) 표시 도입 등 쟁점사안에 대해 양측은 현격한 견해차를 보였다.



수입 원료의 원산지가 자주 바뀌는 경우 예외적으로 ‘수입산’으로 표시토록 하는 규정을 ‘수입국가명’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소비자의 95%가 찬성했지만 가공업체 66%는 반대했다.



특정 원료의 혼합 비율이 빈번하게 변경되는 경우 비율이 높은 2개국 이상의 ‘혼합 비율’을 생략하고 ‘원산지 국명’만을 표시토록 하는 것은 소비자의 63%가 ‘적절하지 않다’고 대답한 것에 비해 업체의 40%는 ‘매우 적절하다’고 밝혔다.



현재 211개인 표시 대상 품목수는 소비자 84%가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가공업체 61%는 줄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커피·주류·당류·식염 등 표시 예외품목 가운데 식염의 경우 소비자 89%, 가공업체 54%는 원산지표시에 긍정적 입장을 보였다.



배합 비율이 50% 이상인 원료 또는 배합 비율이 높은 순으로 2가지 원료를 표시하는 것과 관련, 소비자의 70%는 표시 대상 원료수를 확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가공업체의 73%는 현행대로 주원료 위주로 표시해야 한다고 답했다.



지난해 중국에서 1차 가공되어 수입된 〈새우깡〉의 이물질 혼입사고 이후 다른 국가에서 가공 또는 반가공된 제품의 ‘제조국명’ 표시 도입과 관련, 소비자의 80%가 모든 식품에 대해, 가공업체의 48%가 모든 식품 또는 일부 식품에 원산지와 가공지를 표시하는 것을 선호했다.



최지현 농경연 선임연구위원은 “민감한 쟁점이 많아 규정 개정범위와 품목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며 “식염의 원산지표시 적용, 제조국명 표시 도입은 적극 고려하고, 수입국가명 표시 전환은 제도 변경시 1년 정도 유예기간을 두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승인 기자



silee@nongmin.com



 


출처 :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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