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부터 외국인농업근로자가 농촌인력의 한 축을 이루고 있다. 농촌인구의 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일손 구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시설채소 및 축산 전업농을 중심으로 웬만하면 외국인근로자 한두명은 쓸 정도로 이들에 대한 영농의존도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9월 현재 합법적으로 농장에 취업한 외국인근로자는 7,909명. 불법체류자까지 합치면 1만명 안팎으로 추정된다. 외국인근로자들이 영농에 없어서는 안될 농업인의 동반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는 평가다.
하지만 그들의 존재감이 커진 만큼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다. 농장주들이 가장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은 야반도주 등 근로자의 무단이탈. 이로 인해 농산물 생산, 출하 등 계획영농에 차질을 빚어 손해를 본 농가도 속출하고 있다. 또 수요에 비해 공급이 달린다는 점을 악용 “월급을 올려 주지 않으면 다른 농장에 가겠다”며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도 농장주들의 골칫거리다.
전문가들은 외국인근로자의 무단이탈을 차단하기 위해 다른 곳에 재취업하지 못하도록 불법체류자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더불어 무단이탈에 따른 근로자의 손실보상 명문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또 고용안정 효과를 높이기 위해 근로자의 상해, 농장주의 사업장 폐쇄·휴업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을 엄격히 제한하는 등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및 운용계약에 관한 농장주의 권한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장경 기자 jkkim@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