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105개 품목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농산물우수관리제 인증 대상이 모든 농산물로 확대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산물우수관리제도(GAP)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농산물우수관리제도는 농산물의 생산과 수확 후 관리, 유통 등의 각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농약·중금속 등의 위해요소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의 이번 방침에 따라 빠르면 이달 하순부터 블루베리·조 등 모든 농산물에 대한 GAP 인증신청이 가능할 전망이다.
인증요건도 완화됐다. 시설관리 담당자 확보 기준을 2명에서 1명으로, 자격조건은 농업계 대학졸업자 이상에서 영농경험이 있는 농업인도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02-500-2111.
오영채 기자 karisma@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