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료 직접공급·생산공정 감독 등 ‘유의사항’ 마련 사업소에 당부 농협이 위탁가공식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최근 농협 가공식품의 다양화와 경영 합리화 추세에 따라 원료 농식품을 직접 가공하지 않고 외부업체에 맡겨 임가공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자칫 직접 가공생산할 때보다 생산관리에 소홀해 질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농협중앙회는 ‘농식품 위탁가공 유의사항’을 마련, 관련 사업소들이 이를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우선 원료로 사용되는 농식품은 전량 위탁을 맡기는 농협이 책임지고 직접 공급하도록 했다. 특히 수탁업체의 고의 또는 과실로 저질품이나 수입 원료가 혼입되지 않도록 생산공정을 감독하기 위해 관리직원을 파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관리직원은 매월 1회 이상 원재료 및 농협상표 포장재 공급량과 제품 생산량의 적정여부를 확인해 관리 기록해야 한다. 농협위탁가공식품의 품질검사는 농협식품안전연구원으로 일원화했다. 연구원은 해마다 한번 이상 위탁농협과 수탁업체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아울러 길거리 판매와 방문판매·다단계판매 등 소비자 민원을 유발시켜 농협의 공신력을 실추시킬 수 있는 비정상적인 판매행위도 금지했다. 판매원과 제조원도 확실하게 구분하도록 했다. 농협이 직접 가공하지 않고 판매만 하는 경우에는 제조원으로 판매농협의 이름이나 상표를 사용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따라서 위탁농협이 식품제조가공업체로 등록됐더라도 ‘유통전문판매업’으로 영업신고를 추가해 판매원과 제조원을 구분해 표시해야 한다. 또 가급적 외부 일반업체보다는 계통 농협의 가공공장 이용을 권장하기로 했다. 농협 식품사업분사 관계자는 “위탁농협은 시설투자 없이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할 수 있고, 수탁농협은 공장 가동률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계통간 위·수탁 생산 때는 승인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등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협중앙회 식품가공팀 ☎02-2080-6243. 출처 : 농민신문 |